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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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표번호 | 1812 |
| 종수 | 1 |
| 발행량 | 3000000 |
| 디자인 | 해태상과 법학통론 |
| 인쇄 및 색수 | 평판 4도색 |
| 전지구성 | 5×4 |
| 디자이너 | 이근문 |
| 발행일 | 1995. 4. 25. |
| 액면가격 | 130원 |
| 우표크기 | - |
| 인면 | 32×22 |
| 천공 | 13 |
| 용지 | 백색무투문지 |
| 인쇄처 | 한국조폐공사 |

`1995년 4월 25일은 우리나라 근대사법제도의 시작과 함께 법관 양성을 위한 근대법학교육이 시작된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고려시대에는 국립대학인 국자감에서 율학(律學)의 형태로 시행하였고 조선시대에는 형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실무교육이었던 법학교육이었던 법학교육은 구한말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1895년 4월 25일(음력 4월 1일)에 고종의 칙령 제49호로 공포된 `법관양성소규정`에 의거하여 사법요원 양성을 위한 법관양성소가 설립되고 민법, 상법, 형법, 소송법등의 분야로 세분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근대법학교육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법학교육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법학교율은 법에 따라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법조인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고히 하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는 근대법학교육 100주년을 맞이하여 법학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해태상과 법학통론`을 디자인으로한 우표1종을 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