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도 노벨상을 수상한 나라가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2월 10일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증진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 제정 100년째이자 뉴 밀레니엄 첫 해인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증진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 제정 100년째이자 뉴 밀레니엄 첫 해인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노벨상은 독창성을 중시한다. 인류에 큰 기여를 한 연구, 발명이 있을 경우 그 아이디어를 맨 처음 만든
사람에게 상을 준다. 반도체의 원리를 만든 사람에게 상을 주지 그에 바탕을 둔 생산이나 응용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안준다는 식이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사후 수여는 하지 않는다.
문학상도 독창성을 중시한다. 봉건지주의 몰락과 경제기반의 해체, 식민지 피지배 민족의 삶을 위한 투쟁, 전쟁 속에서의 인간의 문제, 여성 문제 등은 이미 서구 문학에서 많은 예가 있기에 독창성을 지녔다고 할 수 없다. 서구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것이라도 그 생소함만으로 문학상을 수여하지는 않는다. 독창성이란 전혀 새롭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기존의 것을 새로운 의미로 바꾼 것을 말한다.
알프레드 노벨(Nobel, Alfred Bernhard, 1833~1896)은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실업가이다. 니트로글리세린과 검은 폭약을 혼합한 다이너마이트를 포함, 평생 355개의 특허를 획득하여 거부가 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의 군사적 사용이 증가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던 중 노벨이 55세 되던 1888년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을 때 프랑스의 한 신문이 실수로 알프레드 노벨의 부고기사를 실어버렸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란 제목으로 실린 자신의 부고에 충격을 받고 크게 상심하였으며, 이것이 노벨상을 만든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생전에 몇 번의 유언을 하였지만 마지막 유언은 그가 죽기 바로 전 해인 1895년 11월 27일자로 쓰였는데, ‘인류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하여 그의 유산 94%인 약 3100만 크로나(SEK) (340만 유로, 440만 달러)를 스웨덴의 왕립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하였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에서는 이 유산을 기금으로 하여 노벨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해마다 상금에 충당하는 방식을 택하여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사람에게 상을 준다. 반도체의 원리를 만든 사람에게 상을 주지 그에 바탕을 둔 생산이나 응용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안준다는 식이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사후 수여는 하지 않는다.
문학상도 독창성을 중시한다. 봉건지주의 몰락과 경제기반의 해체, 식민지 피지배 민족의 삶을 위한 투쟁, 전쟁 속에서의 인간의 문제, 여성 문제 등은 이미 서구 문학에서 많은 예가 있기에 독창성을 지녔다고 할 수 없다. 서구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것이라도 그 생소함만으로 문학상을 수여하지는 않는다. 독창성이란 전혀 새롭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기존의 것을 새로운 의미로 바꾼 것을 말한다.
알프레드 노벨(Nobel, Alfred Bernhard, 1833~1896)은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실업가이다. 니트로글리세린과 검은 폭약을 혼합한 다이너마이트를 포함, 평생 355개의 특허를 획득하여 거부가 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의 군사적 사용이 증가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던 중 노벨이 55세 되던 1888년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을 때 프랑스의 한 신문이 실수로 알프레드 노벨의 부고기사를 실어버렸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란 제목으로 실린 자신의 부고에 충격을 받고 크게 상심하였으며, 이것이 노벨상을 만든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생전에 몇 번의 유언을 하였지만 마지막 유언은 그가 죽기 바로 전 해인 1895년 11월 27일자로 쓰였는데, ‘인류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하여 그의 유산 94%인 약 3100만 크로나(SEK) (340만 유로, 440만 달러)를 스웨덴의 왕립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하였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에서는 이 유산을 기금으로 하여 노벨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해마다 상금에 충당하는 방식을 택하여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상금 90만
크로나(약 96만 달러. 약 10억원)에 대해 세금은 내느냐 안내느냐 논란이 분분했는데, 정답은 ‘세금 없음’
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 상금은 전혀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이다.
국세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노벨평화상 상금은 국내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
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또한 상금을 수상하는 스웨덴 역시 노벨재단은 1946년 이후 면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 측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노벨상은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고귀한 상이니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많이 뒷받침하여 우수한 인재를 기르고 노벨상을 많이 수상하였으면 좋겠다.
크로나(약 96만 달러. 약 10억원)에 대해 세금은 내느냐 안내느냐 논란이 분분했는데, 정답은 ‘세금 없음’
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 상금은 전혀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이다.
국세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노벨평화상 상금은 국내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
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또한 상금을 수상하는 스웨덴 역시 노벨재단은 1946년 이후 면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 측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노벨상은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고귀한 상이니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많이 뒷받침하여 우수한 인재를 기르고 노벨상을 많이 수상하였으면 좋겠다.
출처 : 우표취미생활인의 교양지 월간 우표(글_이병욱/한국테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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