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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9-3. 파나마 운하와 미국우표
등록일 2019. 3. 6.
첨부파일 up20190306185014276.jpg
해외우취정보 NO.79
파나마 운하와 미국우표
파나마 운하와 미국우표

중미의 파나마 운하는 Hay-Bunau-Varilla 조약에 따라 1903년부터 미국 정부가 운하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나 당장 우표를 인쇄할 여우가 없어 기존 파나마 우표에 ‘운하지대’(Canal Zone)라는 이름을 가쇄하여 20년 동안이나 사용한 바 있었다. 파나마 운하가 다시 파나마 정부로 귀속하게 된 것은 1977년의 Torrijos-Carter조약에 의거해 실제 권한이 인계된 것은 2년 후인 1979년으로, 올해에 정확히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파나마는 운하 지대 우표를 따로 발행하지 않는다. 한데 최근 미국이 발행한 특별송달우표(specual delivery stmap)가 파나마 운하지대 우표와 혼첩으로 사용된 실체봉투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이 조그만 우표발행주체가 우취저널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다. 운하지대를 넘어 체송되는 우편요금에 맞는 우표가 없어 어떻게 문서함에 보관되어 있던 미국우표들을 요금에 맞추어 첩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1954년 미국정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미국우표를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치가 발동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운하지대 우표에 ‘특별송달’을 가쇄해 쓰기로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1957년 발행 30센트 액면 특별송달우표를 혼첩한 실체봉투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 54년의 감사조치가 경우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데 이 실체들은 엄청난 진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1963, 1965년 사용 단 2통만이 남아 있다고 하고 63년 것은 발보아(Balboa)에서 발송해 일리노이(Illinois)주로, 65년 것은 크리스토발(Chrisobal)의 일부인이 찍혀 뉴욕 브룩클린(Brooklyn)으로 체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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