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4일 바티칸 시국에서 발행한 1.15유로 액면 부활절 주제우표가 소송을 당했다. 알레시아 바브로프(Alessia Babrow)라는 여류 아티스트는 바티칸이 자신의 작품을 허락도 없이 우표도안에 채택했다는 것. 알레시아 바브로프는 13만 유로(약 16만 미불)을 피해액으로 요구했고 바티칸은 현재 이 아티스트와 협상중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한데 이 작품은 정규 아티스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거리예술’로서 바티칸이 로마의 뷔토리오 에마누엘 3세 다리 위에 붙어 있는 그림을 그냥 사용함에 따라 생겨난 해프닝이었다. 알레시아 바브로프는 원래 하인리히 호프만(Heinrich Hofmann : 1824-1911)의 ‘승천’이라는 작품을 리메이크하며 2020년 2월에 이 그림을 다리 위에 부착시켰고, 3월 20일에는 페이스북에 이 그림의 사진을 올려 이것이 자신의 작품이라는 일종의 근거를 남긴 바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바티칸의 우정주화국 직원이던 마우로 올리뷔에리(Mauro Olivieri)가 정말로 우연히 다리에 그린 그림을 그냥 누군가가 장난친 것으로 생각하고 우표도안에 적용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인쇄국에 제출한 것이라고 한다. 제조는 프랑스의 까르또르(Cartor Security Printing). 문제는 소위 ‘거리 예술’이라는 것도 저작권이 형성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문제의 해결이 어떤 결과나 선례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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