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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2-3. 한국전 관련 기념우표 소송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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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 3. 25. |
첨부파일 | up20150325173409515.jpg |
2003년 미국에서 발행된 한국전쟁 종전 50주년 기념우표는 Frank Gaylord란 조각가가 제작한 워싱턴 DC 소재 작품을 도안화한 것으로, 눈이 쌓인 경우에는 마치 당시 군인들이 설산에서 행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독특한 조각으로 이름이 나 있다. 한데 Frank Gaylord는 미국우정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 작품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미국우정에게 685,000 미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한다. 실은 미국우정은 이 우표의 발행 당시 John Ali 라는 미 해병 출신의 사진사에게 1500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우표 도안 자체가 John Ali가 찍은 동 조각품의 사진을 원화로 채택했었기에 빚어진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적 문제였다. 한데 정작 조각품을 제작한 Frank Gaylord에게는 아무런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작가 본인이 2006년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한다.
685,000 미불의 금액은 실제로 이 우표를 통해 미국우정이 거두어들인 동 우표 미사용 판매액의 10%에 해당한다고 하고, 다만 이미 판매된 뒤 우편에 사용된 우표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Frank Gaylord의 이 작품은 1990년에 제작되었으며, John Ali는 1996년에 찍은 자신의 사진을 2002년에 지적 재산으로 등재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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