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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법은 안 지켜도 그만?
등록일 2016. 2. 4.
첨부파일 up20160204131706358.jpg

오바마 "우정민영화는 나쁜 생각"

도심지를 달리는 퀵서비스맨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직원이 강북에 있는 거래처에 문서 하나를 급히 보내야 할 일이 생겼다. 성격상 이메일로 보낼 수는 없고 우체국 등기로 부치려니 시간이 촉박하다. 어떻게 하나. 이런 때는 책상에 붙어 있는 광고스티커를 보고 전화를 돌려 퀵서비스업체 직원을 부르는 게 보통이다.

“아저씨, 이 서류봉투 겉봉에 쓰인 주소로 배달해 주세요. 요금은 얼마죠?” 퀵서비스는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다. 검은색 긴 부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자가 부리나케 달려와 “여기 아무개씨 계세요?”하고 조급한 목소리로 외치는 장면은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사무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걸면 누구든 걸리게 돼 있다. 우편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현행 우편법은 2조1항에서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국가의 우편독점’ 조항이다. 2조2항에는 누구든지 함부로 신서 전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신서(信書)는 의사 전달을 위해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이다. 사무실에서 보내고 받는 문서는 당연히 신서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퀵서비스 같은 민간업체가 문서를 배달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우편법은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편독점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처한다’로 돼 있다. 업체만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 불법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즉 퀵서비스를 의뢰한 사람에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이 또한 ‘과태료에 처한다’로 돼 있다. 법 조문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 왜 불법행위가 버젓이 일어나는 걸까. 왜 아무도 겁을 내지 않는 걸까. 그것은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법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퀵서비스 업체나 이용자가 우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생각해 보자. 퀵서비스 같은 신속 배달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국가가 억지로 틀어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 민간에서 하는 게 불법이라면 정부기관인 우체국에서라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체국은 그 같은 서비스를 할 만한 여력이 없다. 자기도 못하면서 케케묵은 법을 내세워 우편독점만 주장한다면 불합리하다.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게 순리다. 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편법의 주무 관청인 우정사업본부도 여기에 이견이 없다. 실제 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우편독점을 완화하는 내용의 우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월이다. 이 개정안은 우편물 무게가 350g 이상이거나 통상우편요금의 10배(2500원) 이상을 받는 고급 서비스에 대해 민간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퀵서비스는 합법이 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으로 분류돼 다른 FTA 법안과 함께 여태껏 국회에 계류돼 있다. 우편독점의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불법행위가 퀵서비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우편법에 대한 준법 인식이 엷어지면서 우체국 고유 영역에 속하는 우편물 배송까지 민간업체가 끼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해진 것이다. 이는 우체국의 보편적서비스 이행을 위해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우체국의 우편독점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결국 해결책은 합리적인 법치다.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개정법만큼은 분명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왜 우편법이 FTA 관련 법으로 묶여 있어야 하느냐’ ‘지금이라도 떼어내 처리해 달라’라고 우정사업본부는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출처 : 이종탁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jt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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