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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각작품 우표 ‘저작권’은 누구에게
등록일 2016. 3. 30.
첨부파일 up20160330093542188.jpg

우표 뒷이야기 59. 조각작품 우표'저작권'은 누구에게

원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미국의 한국전쟁 종전 50주년 기념 우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동상은 조각의 거장 김세중(1928~1986)의 작품이다. 원로시인 김남조씨의 남편인 그는 1968년 4월 높이 6.5의 이 동상을 만드느라 작업장 천장을 뚫었으며, 주 재료인 구리가 모자라 놋그릇과 놋숟가락을 녹여 조달하기도 한 것으로 최근 보도됐다.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이 동상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 그렇다. 저작권 등록이 돼 있어 많은 액수는 아니어도 김 시인이 저작권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시민단체에 기부한다고 한다.

그럼 이 동상을 찍은 사진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사진 작가에게 권리가 있겠지만 원 저작자인 동상 조각가에게도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이런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은 2003년 7월 한국전쟁 종전 50주년을 기념해 미국 우정청이 제작한 우표를 대상으로 한다. 액면가 37센트짜리인 이 우표가 송사에 휘말리게 된 스토리는 이렇다.

사진작가 존 알리는 1995년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아버지의 공직 퇴임을 기념하는 선물용으로 작품 사진을 하나 찍었다. 눈이 내리는 날 새벽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로 달려가 셔터를 누른 것이다.

1995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전 기념일에 맞춰 세워진 이 기념비는 육군 14명, 해군 1명, 공군 1명, 해병 3명 등 19명의 병사가 수색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인종으로는 백인, 흑인, 아시아인, 아메리칸 인디언, 히스패닉 등이 골고루 모델로 있다. 알리는 새벽 시간에 흰 눈을 뒤집어쓴 이 동상을 예술적으로 담아 실제 살아 있는 병사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의 작품으로 만들어 냈다. 알리는 “아버지로부터 ‘한국전쟁은 정말 추웠다’는 말을 자주 들어 그런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눈이 오는 날을 택했다”며 ‘진짜 인생’(Real life)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사진은 해군 잡지가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등상을 탔고, 이를 계기로 우정청 눈에 띄어 한국전 종전 기념우표 디자인으로 채택됐다.

우정청은 이 사진작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알리에게 1500달러를 지급했다. 이 우표가 2005년 3월 발행이 중지될 때까지 4800만장이 팔려 1700만달러의 매출을 안겨준 점에 비춰 보면 무척 약소한 금액이지만 알리는 자신의 작품이 우표에 실린다는 점을 명예롭게 생각한 듯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우정청은 그러나 사진에 나오는 기념비의 원작자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조각가에게 사진의 저작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각가 프랭크 게일로드(85)는 자신의 작품이 담긴 우표가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2006년에 뒤늦게 알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이 무단 침해당했으니 배상해 달라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게일로드에게 패배를 안겼다. 법원은 “사진작품은 눈(雪)과 여명(黎明)을 가미해 조각을 찍은 것인지 실제 병사를 찍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원작에서 변형된 것”이라면서 “원작의 상업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결을 내렸다. 그러나 게일로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했고, 여기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 법원이 “사진작품에 눈이 씌워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합당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쟁거리지만 게일로드는 해당 우표 매출액의 10%를 달라고 요구했다.

우정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념 건축물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게일로드 혼자 그 기념비를 만든 것도 아니라는 반박이다. 결국 최종 결판은 연방대법원에 가야 날 전망이다.

우표 디자인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 소송은 외국에서도 흔하지 않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각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벌어질 개연성이 생겼다. 인공 구조물을 우표에 담을 때 원저작권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소송은 던져 주고 있다.

출처 : 이종탁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jt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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