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환경처는 수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4월 8일 두산전자의 조업재개를 허용, 보름 만에 사고가 재발되었다. 4월 22일 페놀 탱크 송출 파이프 이음새가 파열되면서 또 페놀 원액 2톤이 유출되었다. 이 사건으로 두산그룹 박용곤(朴容昆) 회장이 물러나고 환경처장관이 경질되었으며, 대구시민들은 두산 측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 170억 100만원(1만 3,475건)의 배상을 청구, 두산은 그중 1만 1,036건 10억 1,800만원만 배상하고, 임산부의 정신적 피해, 확인키 어려운 물질적 피해 등 나머지는 지불하지 않았다.
페놀오염 사건은 마시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문제가 곧 인간의 생존권 문제라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당국은 고의로 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제정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논리에 밀려 그중 단 한 건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결과, 94년 1월 다시 낙동강 수원지에서 다량의 벤젠·톨루엔이 검출되고 수돗물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물오염사건이 재현되었다.
[한국근현대사사전(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