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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달의 이슈 & 우표] 태극기가 대한민국 국기가 된 이유
등록일 201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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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가 대한민국 국기가 된 이유

1883년 3월 6일 고종이 태극기를 정식 국기로 선포하다.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 세계 각국이 국기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에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문화재 등록 태극기 18점(문화재청 고시) 출처:행정자치부

<문화재 등록 태극기 18점(문화재청 고시) 출처:행정자치부>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사화기략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밝혀진 사실로는 1882년 10월 2일자 일본 도쿄에서 발행된 일간신문 시사신보에서 고종이 직접 태극기를 도안을 하고 색깔까지 지정하였다는 보도를 한적이 있다. 최초로 태극기를 도안한 주인공이 박영효가 아닌 고종황제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태극·4괘 도안’의‘태극기’(太極旗)를 국기로 제정·공포했다. 하지만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의 태극기가 정착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 커졌고, 이에 1949년 10월에 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하였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1월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였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도 제정되어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문화재 등록 태극기 18점(문화재청 고시) 출처:행정자치부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국기(태극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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