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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달의 이슈 & 우표] 대통령 취임일에 대한 이야기
등록일 201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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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일에 대한 이야기

2월 25일은 1981년 이래 5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취임일
헌법 제70조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한 뒤 부칙 제1조와 제2조로써 임기 개시일을 2월 25일로 못박고 있다.
이에따라 신임 대통령은 25일 0시를 기해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을 넘겨 받는다.
미국의 경우는 취임식 당일 이른바 블랙박스(핵가방)을 주고 받는 것으로 상징적인 군 통수권 이양절차를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상징물이 없다. 군통수권은 전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24일 오후부터 이날 자정까지 전대통령의 사저와 승용차로 연결된 핫라인을 신임 대통령의 자택과 승용차로 옮김으로써 이양된다.
신임 대통령은 군 통수권 이양 시점인 25일 0시부터 취임식이 열리는 오전11시까지는 자택이나 이동차량에서 각종 통신 체계가 완비된 핫라인을 통해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 필요할 경우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내릴수 있고, 상황 발생시 국방장관은 신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전용헬기와 승용차를사용할 수 있고 해외 방문 시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게 된다.

-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① 공식 취임 전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보장
② 삼청동 안전가옥을 쓰고 병원은 무료, 방탄 리무진 제공
③ 모든 활동비 대통령직 인수위 예산으로 사용
④ 정권 인수작업이 주 임무
⑤ 각 부서 장관에 보고받고 현안 파악
⑥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요청해 차기 정부 구성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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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신임대통령 취임과 정권이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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