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이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제정된 한국의 국가기념일 중에는 근대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구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기념일이 특히 많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기념일에는
나병의 날(1월 마지막 일요일, 프랑스 자선단체가 날짜를 정함), 세계보건일(4월 7일,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 세계적십자의 날(5월 8일, 적십자 탄생의 주역인 앙리 뒤낭의 생일), 국제간호원의 날
(5월 12일, 나이팅게일의 생일), 구강의 날(6월 9일, 6살에 9개의 영구치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6월 9일로 정함),
귀의 날(9월 9일, 귀의 모양이 9자와 비슷해서 9가 두 개 겹치는 9월 9일을 택함), 약(藥)의 날(10월 10일,
약사법이 국회에 상정된 날), 눈의 날(11월 1일, 코를 중심으로 눈이 양쪽에 있다는 의미에서 1이 세 개 겹치는
11월 1일을 택함)이 있었는데, 이 국가기념일들이 1973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될 때 ‘보건의 날’로 통합되었다.
4월 7일이라는 날짜가 선택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이 1948년 4월 7일에 비준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리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4월을 ‘보건의 달’로 설정하여 무의촌 순회진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무료진료, 노인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생활환경의 정화,
예방접종의 집중실시 등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한다.
[한국민족대백과(보건의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