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 15년 중 9년에 걸쳐 수재(水災)가 발생하여 민생고가 가시지 않았다. 1836년에는 남응중(南膺中), 1844년에는 이원덕(李遠德) ·민진용(閔晉鏞) 등의 모반사건이 일어나고, 1848년부터는 많은 이양선(異樣船)이 출몰해 행패가 심해 민심이 어수선하였다. 순조 때의 천주교 탄압정책을 이어받아 1839년에 주교 앵베르(Imbert, L. J. M.), 신부 모방(Maubant, P. P.)과 샤스탕(Chastan, J. H.)을 비롯하여 많은 신자를 학살했다(기해박해). 이어 천주교인을 적발하기 위하여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실시하고, 1846년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金大建)을 처형하였다. 재위 기간에 『열성지장(列聖誌狀)』·『동국사략(東國史略)』·『문원보불(文苑??)』·『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삼조보감(三朝寶鑑)』 등을 찬수하게 하고, 각 도에 제언(堤堰: 물을 가둬 두는 둑)을 수축하게 하는 등의 치적을 쌓았다. 글씨를 잘 썼다.
[한국민족대백과(헌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