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지역의 영유권에 관하여 1959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12개국이 체결한 조약이다. 1908년 영국이 남극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을 계기로 이 지역의 영유권문제가 표면화됨으로써 조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은 1986년 11 월 28일 발효. 하기의 원가입국 12개국을 포함하여 당사국은 42개국이다. 남극대륙은 그 심각한 자연조건 때문에 오랜 기간 인류에 의한 접근과 실효적 지배가 곤란한 장소였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20세기에 들어 각국이 다투어 그 영유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 칠레 및 아르헨티나의 7 개국은 섹터 이론, 지리적 접근성, 발견, 탐검(探檢), 포경 등을 근거로 동 대륙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해 온 것에 대해 미국과 구소련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영토권도 유보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영토권을 둘러싼 대립 이 제2차 세계대전 후 특히 현저했기 때문에 1957~1958년의 국제지구관측년(IGY)에서 과학적 조사의 국제협력을 계기로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운이 일었다. 그 결과 1959년에 미국의 제창에 의해 상기 9개국 외에 남아프리카}, 벨기에 및 일본(대일(對日) 평화조약 2조(e)에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이 초청되어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본 조약이 채택되었다. 그렇다고 영토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