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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역사 & 우표] 고려 과거제도(科擧制度)를 도입하다
등록일 2016. 3. 2.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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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과거제도(科擧制度)를 도입하다

고려 광종 9년(958) 쌍기(雙冀)의 건의로 과거제도 시행되다.

우리나라에 과거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958년(고려 광종 9), 광종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쌍기의 건의에 의해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그 절차가 비교적 단순했으나, 국가기반이 잡히고 관료체제가 정비되어감에 따라 과거가 더욱 중요시되고, 시험제도도 예비시험과 최종시험으로 분리되는 등 복잡한 규정이 생기게 되었다. 광종은 고려 초기 왕권을 위협하던 호족 출신의 무협적 공신세력(武俠的功臣勢力)을 억압하고, 그들 대신 새로이 유교적 교양을 갖춘 충성스러운 문신관료 중심의 문치적 관료체제(文治的官僚體制)를 갖추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958년 중국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에 의해서 과거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관료선발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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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도가 고려 초에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조성되고 있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뒤 전보다 대폭 늘어난 강역과 인구를 통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골품체제(骨品體制)만으로는 새로운 통일정권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새로운 통치체제, 즉 전제왕권의 수립을 꾀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과 효를 중시하는 현실적 실천윤리인 유교의 이론을 채택하였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의 시기는 골품제가 무너지고 호족들의 무력에 의한 각축이 심화된 혼란기로서, 대체적으로 유교가 후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의 활약이 활발하지는 않았다. 고려왕조가 왕권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과거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의 뒷받침을 크게 받게 되었다. 즉, 과거제 실시 초기의 시험관과 응시자 및 급제자는 바로 신라의 육두품 귀족들이 어려운 중국의 유학에 통달하려고 수백년 동안 노력해 온 결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교적 소양을 갖춘 육두품 출신 지식인들이 통일신라시대 이래 많이 배출되어 있었기에 광종 때 과거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그것의 성공적인 이식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왕권을 위협하던 호족 출신의 무장들을 대신하여 국왕에 충성을 다하는 문신을 관료기구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과거제의 실시는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충성스러운 문신관료들에 의한 문치주의적 사회로 옮아가는 첫발을 내디딘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골품제에서 관료제도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과거는 크게 제술업(製述業)·명경업(明經業)·잡업(雜業)로 구분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술업과 명경업은 조선의 문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격하면 문관이 될 수 있었기에 가장 중요시되어 흔히 양대업(兩大業)이라 하였다. 응시자격을 보면 양인은 원칙적으로 응시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향리의 경우 문종 때 제술업·명경업에 부호장 이상의 손(孫)이나 부호정 이상의 자(子)로 응시자격이 한정되었으며, 잡업은 서인도 응시할 수 있었으나 천인이나 향·부곡인 및 악공(樂工)·잡류(雜類)의 자손은 과거에 나갈 수 없었다.



[한국세시풍속사전 (과거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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