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8·15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를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 오다가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고, 196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해왔다. 법률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후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19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이 급속히 활성화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3월 10일 근로자의 날 행사와 의미는 형식화되고 5월 1일 메이데이가 실질적으로 복원되어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원화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 날짜는 5월 1일로 옮겨 근로자를 위로하는 각종행사를 가지고 있다. 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절의 탄생배경과 변천과정 속에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 담겨져 있고 따라서 향후 노동절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노동운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지속해 나갈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1890년부터 노동절은 상징적으로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하루로서 기념되어 오고 있다.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단결을 과시하는 날이며, 8시간 노동제와 기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획득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촉구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의 다른 명칭으로 그 용어자체가 계급의식이 반영된 노동자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노동절은 노동운동에 헌신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상태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동안 노동운동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늘어나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한 직업의 불안정성, 긴 근로시간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임금인상을 동반하는 8시간 노동제와 직업의 안정성을 촉구하며 연대와 단결된 힘을 과시함을 물론, 사회적으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고 기념되어 오고 있는 노동자들의 명절이다.
※ 메이데이(Mayday)의 또다른 의미
영미 권에서 흔히 긴급한 상황에 외치는 “메이데이(Mayday)”라는 말은 사실 노동절과 전혀 관련이 없다.
메이데이(Mayday)라는 말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1923년 영국 런던의 크로이돈 공항에서 항공 무선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위급상황 시, 조종사나 지상 근무자 모두에게
응급상황임을 알릴 수 있는 용어를 고민한 끝에 착안해 낸 구조신호가 바로 메이데이(Mayday)였던 것이다.
이 메이데이(Mayday)는 프랑스어인 ‘메데(m’aider)에서 따 온 말로, ‘도와줘(Help m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발음상 ‘메데’와 비슷한 용어를 영어화하다 보니 Mayday라는 단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근로자의 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