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5번의 국경일 중 하나이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로 제헌절은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다가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하여 뜻을 기리는데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헌법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자주독립의 민주국가임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헌법을 만든 것의 의미를 알아야한다.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민주국가임을 공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7월 17일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날이기도하다. 즉,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조선왕조를 잇는 국가라는 의미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제헌 헌법은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일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과 국민의 권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부의 3권 분립제와 기본권보장제, 대통령 중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