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하는 작용을 소방(消防)이라고 한다. 소방의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금화(禁火)로 명시되어 있다. 세종(世宗) 8년(1426) 2월에는 병조(兵曹) 아래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였으니 이것이 최초의 소방관아이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 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현행 소방법 제14조에서는 “시도(市道)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소방의 날의 제정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규모의 행사를 열기 시작하였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1999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고, 2000년에는 대통령 참석 아래 88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2003년에는 제41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소방을 비롯한 안전 업무 종사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중앙단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4년에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어 2005년에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재해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방 방재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2005년 7월부터 공무원들의 주 5일제가 시행되었으나, 소방공무원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증원과 근무환경의 양적, 질적 개선이 요구되며 별도의 정원 책정 기준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1.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세요.
2.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세요.
3.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을 몸과 얼굴에 감싸세요.
4. 낮은 자세로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5. 119에 신고하세요.
※ 소화기 사용방법
1. 소화기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소화기 손잡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전핀이 뽑히자 않아요.)
2.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호스를 잡으세요.
3.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야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있어야 합니다.)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리세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소방의 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