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은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국민의 4대 의무(국방, 근로, 교육, 납세)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 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납세자의 날’로 법정기념일이다.
1966년 정부는 과거의 온갖 조세부과(租稅賦課)의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지양하고 국민에게 이해가 가는 명랑한 세무 행정을 펴고자 3월 3일 국세청을 신설하였다. 1주년을 맞은 1967년,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정하였다.
1973년에는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합쳐 3월 3일을 ‘조세의 날’로 제정하였다.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꿨다. 모범납세자에 대해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훈·포장 수상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며, 일정 기간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신청 시 담보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다.
국가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과세하면서 규준으로 삼아야 할 조세원칙이 있다. 국부론(國富論)의 저자 Adam Smith(1723~1790, 영국)는 공정성, 명확성, 편의성, 경비 절약을 조세 4대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내국세는 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 중 비중이 가장 크다. 내국세는 조세의 전가(轉嫁)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국가가 조세를 부담 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직접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를 내는 납세자가 세액의 최종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주세, 유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이에 속한다.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조세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1967년 당시 체신부에서는 제1회 세금의 날을 맞아 이를 온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세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계기를 마련코자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인 요즈음에는 조세 방법보다는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또는 선별적 지원 방법에 관한 관심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