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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콘텐츠는 한국 우편에 대한 역사를 소소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제목 일제시대 우편저금에는 수면계좌가 250만 개나 있었다
등록일 2015. 3. 13.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NO. 60 일제시대 우편저금에는 수면계좌가 250만 개나 있었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업무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들 업무는 언제 어떻게 취급하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우정(郵政)의 역사를 들추다보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나라 우편의 창시자 홍영식이 우정총국을 개국하여 한성과 인천간에 우편업무를 개시한 1884년에는 우체국에서 우편 업무를 취급했을 뿐 금융 업무는 취급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1년 뒤 갑신정변으로 중단된 우편사업을 재개했을 때도 금융 업무는 취급하지 않았다. 5년이 지나 우리나라 통신사업을 전담하는 통신원(通信院)이 발족하여 그 동안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우체사와 전보사, 전화소 등을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을 때도 금융 업무는 취급하지 않았다.
 우체국에서 우편환이나 우편저금, 보험 등의 금융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통신기관을 일제에 강탈당한 이후였다. 1905년 한일통신기관협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통신기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 일제는 일본 우편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업무를 우리나라 우체국에 그대로 이식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우체국에서 맨 처음 취급하게 된 금융 업무가 송금 업무인 우편위체(郵便爲替)와 예금 업무인 우편저금이었다. 요즘은 우편환이라 불리는 우편위체제도는 통신기관이 통합되기 전부터 재한 일본 우편국에서 실시하던 제도인데, 통신기관이 통합되자 곧바로 우리나라 우체국에서도 취급하도록 했다. 우편저금 역시 재한 일본 우편국에서 실시한 제도로 통신기관이 통합되면서 취급하게 되었다. 아직도 우편대체(郵便對替)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우편진체제도(郵便振替制度)는 한일합병의 해인 1910년부터 실시되었다.
 예금사업과 함께 금융사업의 양대 축인 보험사업이 실시된 것은 1929년이었고, 고액보험의 일종인 우편연금사업(郵便年金事業)은 일제 말기인 1943년 간이생명보험사업의 자매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일본 본국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운영되던 한국의 보험사업은 그 뒤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편저금과 함께 전비(戰費) 조달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그처럼 우체국에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상품의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금융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상품을 갖추고 금융사업을 운영해 왔다.

  
통신기관이 통합되면서 우편저금제도가 실시되다

우편저금은 1861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하층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소액의 저축성예금을 흡수하기 위해 창안되었다. 이 제도는 민간 분야의 저축은행이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음을 전제로 국가가 서민을 위한 저축수단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창안한 제도였는데, 대한제국 시대에는 금융업이 발달하지 못한 데다 안정된 가치를 가진 화폐가 유통되지 않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웠다. 다만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우편국에서는 1880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해 실시했을 뿐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우편저금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우편환제도와 마찬가지로 1905년 일본과 통신기관이 통합된 이후였다. 그때 재한 일본 우편국에서 취급하고 있던 우편저금제도를 통합된 우리나라 우체국에서도 취급하게 했던 것이다. 그 뒤 이 제도는 몇 년 간의 과도기를 거쳐 1911년 모법에 해당되는 우편저금규칙(郵便貯金規則)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그처럼 과도기의 우편저금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을 위해 시행했던 제도가 확대 실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이용도는 낮았는데, 화폐금융제도가 보급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났다. 이 시기의 우편저금사업의 이용 상황을 살펴보면 1905년과 1911년 사이에 예금액이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예금자는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그 중에서도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관리와 군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기간은 한일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일본인 관리와 군인 수가 급증했는데, 우편저금은 주로 그들의 저축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한국인의 예금액은 미미했으나 예금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한국인 예금자도 대부분 관리이거나 식민지화 과정에서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회사나 단체의 고용원이었다. 농민의 예금은 미미했다. 한 마디로 이용자는 대부분 일제 식민지 통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다.
 한국인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제는 우편저금의 이자율을 높였다. 우편저금제도를 처음 실시한 당시에는 일본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1912년 12월 연리 4.2%를 5.04%로 인상했다. 한국에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소작료가 고율이어서 민간의 이자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 뒤에도 우편저금 이자율은 몇 차례 변동했으나, 줄곧 일본보다 높은 이율을 유지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예금액에 극명한 차이가 나다

우편저금제도가 정착되자 조선총독부 체신국은 우편저금의 이용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선전활동을 강화했다. 선전 책자를 만듦은 물론 영화와 포스터를 제작하고, 현상금을 내걸어 우편저금의 모집 실화를 모집하고, 저축 장려 강연회를 개최했다. 또한 매년 ‘저금의 날’을 정했는데, 특히 학생저금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1회 ‘저금의 날’을 정해 놓고 여러 가지 행사를 벌였다. 그 같은 활동은 조선총독부 행정기관인 내무국(內務局), 학무국(學務局) 등과 협조하에 전개되었는데,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아 우편저금의 강제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우편저금의 이용 실적은 매년 크게 신장되었다.
 1911년부터 1931년까지 21년 동안의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우편저금액은 1911년의 436만 원에서 1931년에는 4143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예금자 수는 22만 명에서 228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예금액의 증가는 주로 일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예금자 수의 증가는 한국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우편저금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예금자 수는 1911년의 45%에서 1930년에는 72%로 대폭 증가했으나, 예금액은 11%에서 1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인 예금자의 평균 예금액은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인은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다. 1910년과 1931년을 비교해 보면, 일본인 예금자의 평균 예금액은 29원에서 60.6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한국인의 예금액은 5.4원에서 3.2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한 현상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경제력의 차이를 나타냄과 동시에 한국인의 저금에 강제성이 작용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예금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예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인의 경우 관리와 군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나머지는 학생 아니면 회사원 등 정액 소득자였다. 그러한 현상은 은행 예금과 성격이 전혀 달라 우편저금이 소액 저축성예금을 흡수하는 것이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편저금은 세계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인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1910년대에는 농민의 예금이 크게 증가했고 1920년대에는 학생이나 피고용인, 상인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920년대로 접어들어 농민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그 시기에 농촌지역의 금융조합이 크게 성장한 결과였다. 농촌지역의 금융조합을 정책적으로 육성했기에 우편저금 가입 대상으로서의 농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따라서 우편저금은 도시의 소상인이나 직장인의 저축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던 것이다. 1932년을 예로 들면, 예금자 중에는 학생과 농민의 비율이 높았고 예금액에서는 상인과 농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처럼 그 기간의 우편저금의 가장 많은 고객은 일본인 관리와 군인이었고, 한국인의 경우 도시의 소액저축 예금자였다. 학생들의 저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도 특징 중의 하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편저금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었다. 우편저금 예금자 1인당 이용률을 살펴보면, 1년의 예입 횟수가 3회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급 횟수는 0.6회에 불과했다. 이는 우편저금의 이용이 강제성을 띠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특히 한국인 예금자의 경우 심했다. 저축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예입 횟수와 지급 횟수의 비율도 4대 1 내외로 매우 낮았다.

수면예금자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서다

만주사변에 이어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거액의 전비(戰費) 지출이 불가피했고, 거액의 재정자금 지출이 계속되자 일제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일제는 그들 자금을 적자 공채(赤字公債)의 발행으로 조달했는데, 그와 같은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편저금 이자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우편저금 이자율은 1912년 12월 연리 4.2%에서 5.04%로 인상한 뒤 오랜 기간 유지되었는데, 1930년에는 보통저금 4.44%, 거치저금 4.68%로 인하했고, 다시 1932년에는 3.24%와 3.48%로 인하했다. 1930년대에는 모든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인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편저금 이자율이 가장 낮았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재정 지출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게다가 임시군사비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금융기관은 급증하는 군사비 지출을 위한 대량의 공채를 소화해야만 했다. 그처럼 시국이 어수선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제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민저축장려운동을 전개했다. 1938년 소위 국민저축장려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국민 저축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저축 실적을 끌어올리고자 발버둥쳤다. 그때 일제가 전비 조달의 수단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우편저금과 간이생명보험이었다.
 그처럼 관권력을 동원한 저축장려운동과 적극적인 선전활동에 힘입어 우편저금 실적은 크게 증가했다. 예컨대, 예금자는 1933년의 228만 명에서 1941년에는 752만 명으로 8년 동안에 3.3배 증가했고, 예금액은 1933년의 4143만 원에서 1941년에는 1억 7690만 원으로 4.3배 증가했다. 그처럼 예금자의 증가에 비해 예금액의 증가가 더 많았는데, 특히 1937년 이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그 기간의 우편저금의 특성 중의 하나는 예금자와 예금액이 급증했음에도 우편저금 이용률은 매우 낮다는 점이었다. 예입의 빈도도 낮았지만 지급의 빈도가 더욱 낮았다. 예외적으로 1938년에는 약간 증가했는데, 이는 그 해부터 시작한 국민저축장려운동의 결과였다. 1939년 이후 우편저금 이용률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모집의 강제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이용도가 매우 낮아 통장을 만들어 놓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 소위 수면예금(睡眠預金)이 급증했다. 1938년을 예로 들면, 2년 이상 전혀 이용하지 않는 수면예금자 수가 250만 명으로 전체의 45%나 되었다. 그들 수면예금자는 모두 한국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수면예금계좌가 250만 개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편저금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제의 강압과 강요가 얼마나 혹심했는지를 웅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제의 강압과 강요가 극심했기에 일정한 금액을 예치해 놓고 보태지도 빼지도 못한 채 저금통장만 썩히고 있었던 것이다. 여유 자금이 있었다면 상당한 이자를 붙여 주는 우편저금 이용을 기피할 리 없었다.
 일제 35년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자유도 없고 소득도 없는 인고의 시기였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기에 그들은 최소의 수입으로 최저의 생활을 하며 연명하고 있었다. 그처럼 가련한 식민지 백성에게 예금을 강요한 것은 마른 수건에 물 짜기나 다를 바 없었다.
 예금이란 일정한 수입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아무리 높은 이율을 붙여 준다 해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예금이다. 당시 한국의 주산업은 농업이고 농민의 대부분은 소작인이었다.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기에도 바쁜 소작인에게 저금할 여유가 있을 리 없으니 그들에게 예금을 강요한 것은 그들의 쌈짓돈을 강탈한 것이나 진배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수건을 짜도 물이 나올 리 없으니 한국인들은 저금통장에 형식적인 금액을 예치해 놓고 아예 찾아 쓸 생각조차 포기했던 것이다. 갈수록 수면예금계좌가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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