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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콘텐츠는 한국 우편에 대한 역사를 소소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제목 우편물의 종별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2)
등록일 2015. 1. 20.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NO. 57 우편물의 종별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2)

1994년 10월 1일 체신부는 우편물의 종별체계를 4종에서 2종으로 단순화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우편물은 그 내용과 형태에 따라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분하고, 통상우편물은 다시 제1종 봉서, 제2종 엽서, 제3종 정기간행물, 제4종 서적 등으로 구분했는데, 통상우편물이나 소포우편물을 가리지
않고 빠른우편과 보통우편 두 종류로 나누기로 했다. 그리하여 빠른우편은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하고, 보통우편은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배달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처럼 우편물의 내용이나 형태가
아닌, 우편물의 송달 속도를 종별을 가르는 잣대로 삼기로 했던 것이다.
송달 속도를 기준으로 우편물의 종별을 빠른우편과 보통우편 두 종류로 가르는 것은 시대의 요구였다.
우리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동안 통신
수단은 다양해졌고, 통신 수단으로서의 우편의 역할과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편물의 종류는 다양해졌고
우편물량 또한 크게 증대되었다. 우편물의 대형화와 중량화는 세계적인 추세였으며, 그것은 결국
우편물의 송달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뭔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도달했던 것이다. 따라서 급한 우편물은 빨리 송달함으로써 우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송달 속도를 우편물 종별 구분의 잣대로 삼았던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 우편시장에 대한 대외 개방 압력을 들 수 있었다. 당시는 통신시장에 대한 대외
개방 압력이 심할 때였다. 국제전화사업을 경쟁에 부쳐 제2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통신시장의 대외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우편시장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외국의 민간
사송업체들은 우리 정부가 전장권을 가지고 있는 신서의 독점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1996년부터 국내 민간 사송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기도 했다.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이기에 우편시장과 같은 소규모 시장의 문을 닫아걸고 살 수는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우편시장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우편 상품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속달 속도를 기준으로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나누다

당시 우편물의 종별체계를 송달 속도 위주로 개편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였다. 영국의 투티어 시스템
Two-tier System)이 대표적인 예였다. 영국은 1968년 우편물을 1등급(First Class)과 2등급(Second Class)으로 나누고, 1등급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하고 2등급 우편물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 뒤 덴마크와 스위스가 이 제도를 채택했고, 노르웨이는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여 C등급 우편물은 3~5일 이내에 배달하기로 했다. 그처럼 영국을 비롯한 11개 우편
선진국에서 송달 속도를 기준으로 우편물 종별체계를 개편했고, 만국우편연합(UPU)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송달 속도를 기준으로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나눈 것도 그와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우편물의 종별을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이원화하기 위해 체신부는 우정국 내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준비 작업을 서두른 끝에 1994년 10월 1일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실시한 지 보름밖에 안 돼 엉뚱한 문제로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촌극이 벌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빠른우편용으로 사용한 우표와 스티커의 색깔이 하늘색이고 스티커에 표시된 숫자가 ‘1’이라는 데 있었다. 묘하게도 그 색깔과 숫자가 당시의 여당인 민자당을 상징하는 색깔이나 숫자와 닮은꼴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그 해 10월 체신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듬해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 문제로 비화시켰다.
공격의 포문을 연 의원은 민주당 간사 김충현이었다. 그는 빠른우편용 우표와 스티커의 바탕색이 민자당 당기와 같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스티커 표시 번호가 민자당 후보 기호인 1번으로 되어 있어 사전 선거운동의 의혹이 짙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국민들에게 하늘색 기호 1번은 빠르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세뇌시킬 수 있고 정당 우편물이나 의정보고서를 빠른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내용물과 관계없이 기호 1번을 연상하게 될 것”이라며 의혹의 소지가 있는 각종 표시와 도안을 즉각 수정하고 스티커와 봉투를 전량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체신부장관 윤동윤은 “하늘색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빠르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선택했으며, 아라비아 숫자 ‘1’은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차용한 것일 뿐 정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고 스티커 사용을 중지하라며 윽박질렀다. 그 문제를 놓고 정회를 거듭한 끝에 체신부장관이 빠른우편용 우표를 1개월 내에 교체하고 배포된 스티커는
전량 회수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촌극은 일단락되었다.
체신부장관의 약속은 답변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해 11월 체신부는 스티커 도안을 변경하여 흰색 ‘1’자를 ‘우’자로 바꾸어 다시 제작했다. 그때 채택된 ‘우’자는 ‘우선적으로 배달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당시에 도안된 ‘우’자는 통신원 시절 ‘우체’의 상징으로 새긴 ‘우’자와 글씨체가 비슷했다. 덕분에 정치 문제로 비화될 뻔했던 빠른우편 문제는 잠잠해졌다.
“빠른우편용 우표와 스티커의 색깔을 하늘색으로 한 것은 당시 항공우편용 우표의 도안이 푸른 하늘에 비행기가 나는 모습이었는데, 그 색깔이 하늘색이어서 빨리 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였고,
빠른우편에 아라비아 숫자 ‘1’을 부여한 것은 영국의 빠른우편인 1등급 우편물에서 ‘1’자를 차용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한 정치적인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죠. 또한 ‘1’자를 ‘우’자로 바꾼 것은 빠른우편은 ‘우선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우’를 부여했던 것인데, 그게 우연히도 통신원 시절에 사용했던 ‘우’자 마크와 비슷하게 되었던 거죠.”
전담반장으로 우편물의 종별구분 작업을 주도했고 우정국 영업과장으로 그 제도를 개편했던 서광은의 말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11월 빠른우편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11월 빠른우편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빠른우편제도가 페지되다

우편물의 송달 속도를 기준으로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나누었던 2종체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 3월 1일 빠른우편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익일특급우편제도로 신설했다.
빠른우편제도를 폐지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신 방식의 변화였다.
빠른우편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채 안 돼 전 세계의 통신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통신이 등장하면서 종전에는 반드시 우체국을 거쳐 전달되던 편지가 컴퓨터를 통해 즉각 전해졌다. 컴퓨터를 통해 손쉽게 입력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인터넷 앞에서 빠른우편은 그 의미를 잃었다. 그 결과 한때 30%까지 육박하던 빠른우편의 이용률이 2.7%까지 급감했다. 빠른우편의 퇴조를 부채질한 것은 인터넷만이 아니었다.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도 빠른우편의 퇴각에 일조했다.
휴대전화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간단한 소식이나 전언이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면서 손으로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이 급감했다. 클릭을 하는 순간 곧바로 전달되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
비하면, 아무리 서둘러도 하루는 족히 걸려야 하는 빠른우편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게다가 이메일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료로 전달되는 이점까지 겸비하고 있었다. 반드시 우체국과 집배원을 통해
전달되는 우편사업이 사양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우편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빠른우편제도의 폐지는 불가피했다. 빠른우편은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해야 하기에 우편물의 접수
로부터 배달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별 관리를 해야만 했다. 따라서 일반 우편물과 섞지 않고 별도로 관리했다. 빠른우편물과 보통우편물을 구분하는 작업은 기계화가 안 돼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빠른우편을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일손이 소요되었다. 그것은 결국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우편요금의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빠른우편의 퇴조를 촉진시킨 요인은 또 있었다. 통상우편물의 급격한 감소가 바로 그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통상우편물이 2002년의 52억 2250만 통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5.1%, 2004년에는 5.3%. 다시 2005년에는 4% 3년 연속 감소했다.
통상우편물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세입 감소를 수반하기에 우체국의 경영 측면에서 볼 때 불길한 조짐임이 분명하나, 처리해야 할 우편물량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우편작업의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도 동시에 수반하고 있었다. 덕분에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배달하도록 되어 있는 보통우편의
송달 일수를 단축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빠른우편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우편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각을 다투는 소식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내고 급할 것이 없는 소식은 보통우편을 통해 보낼 수 있어 굳이 빠른우편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래저래 빠른우편은 사양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익일특급우편제도로 대치되면서 종별체계가 무너지다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 3월 1일 빠른우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2종체계로 되어 있는 우편물 종별체계를 무너뜨렸다. 대신 익일특급우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빠른우편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특급우편제도에는 당일특급우편과 익일오전특급우편이 있었다. 그 두 제도에 익일특급우편제도를 신설하여 빠른우편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대신 그 요금을 등기우편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그 동안 우정사업본부는 빠른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빠른우편의 이용량을 경제성이 확보되는 30%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그것의 우편요금을 보통우편의 3배 수준에서 1.4배 수준까지 수차에 걸쳐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우편의 비중은 계속 낮아져 전체의 2.7%까지 급락했다. 아무리 빨리 전달한다 해도 하루가 걸리는 빠른우편으로서는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와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빠른우편제도가 폐지되고 그것이 익일특급우편제도로 대체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높아진 우편요금에 대한 불만이었다.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는데, 빠른우편의 경우 310원이던 것이 익일특급우편으로 상품명을 바꾸면서 1810원으로 껑충 뛰었다. 익일특급우편의 경우, 우편물의 배달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요건이 강화되었기에 우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6배 가까이 인상한 이유로는 부족함이 있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인터넷
시대를 맞아 한때는 유일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던 우편의 개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때는 우편의
3요소로 신속성, 안정성, 정확성이 꼽혔으나 신속성은 이미 그 의미를 잃었다. 이제부터 우편은 나머지 요소인 안정성과 정확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사업 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튼 빠른우편제도가 폐지된 이후 우편물의 종별 구분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나누는 큰 틀의 구분이 있을 뿐 나머지 우편물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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