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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콘텐츠는 한국 우편에 대한 역사를 소소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제목 조선시대의 우역제도와 찰방
등록일 2014. 12. 10.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NO. 54 조선시대의 우역제도와 찰방

우체국이 없고 전신이나 전화와 같은 통신 수단이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소식을 전했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간에 반드시 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전했을까? 심부름꾼을 보내거나 말을 타고 달려가 전해는 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은 없었을까? 근대적인 우편제도가 실시되기 전의 통신 방식은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서에 이르는 도로 곳곳에 역을 세워놓고 말을 갈아타고 달리며 공문 등을 전하는 역전제(驛傳制)였다. 오늘날의 우체국과 옛날의 역이 다르고 우편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근대적인 우편제도와 전통적인 역전제는 크게 차이가 났다. 우선 봉사하는 대상이 달랐다. 전자는 일반 백성에게 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는데, 후자는 지배계층의 통치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전달하는 내용물에도 차이가 있었다. 전자는 백성들의 소식을 전하는 순수한 편지였는데, 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청으로 또는 지방관청에서 중앙정부로 보내는 공문이나 물품이었다. 후자의 경우, 사신이나 관원의 출장용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우역제(郵驛制)는 삼국시대 신라에서 처음 실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고려시대에는 왕권을 강화하고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우역제를 실시했다. 조선시대에는 지배계층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역제를 실시했다. 따라서 역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순전히 관용(官用)의 공문 전달이었다. 조선시대의 역은 통신기관으로 존재했을 뿐 행정기관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우역제의 골격은 성종 때 완성된 법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정리되어 있는데, 당시에 설치된 우역은 41개 역도(驛道)에 543개 역이었다.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은 “걸어가 전하는 것을 우(郵)라 하고 말을 타고 가 전하는 것을 역(驛)이라 한다.”고 정의했다. 그처럼 우역제도는 말을 타거나 걸어가 공문서나 명령을 전달했다. 긴급을 요할 때는 말을 타고 달리며 통신 업무를 수행했으나, 긴급하지 않으면 걸어가 전하는 보전(步傳)이 일반적이었다.

전명과 사신 영송, 관물 수송이 역의 기본 업무였다

우리나라에서 우역제가 제대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였다. 고려시대 국가에서 역을 설치하여 우역제를 실시한 것은 통치자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관역(館驛)의 설립은 전명(傳命)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있었듯이 역의 기본적인 업무는 전명, 즉, 공문서의 체송이었다. 전명 이외에는 사신의 영송(迎送)과 관물(官物)의 수송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신의 영송이란 외교와 관련된 사신이나 왕명으로 오가는 사신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때로는 출장입상하는 관리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신들은 역마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우역제를 해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관물의 수송은 원래 배로 운반하는 조운(漕運)에 속하는 것으로 역의 임무와는 거리가 있었으나, 조운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에 불가피하게 역이 그 임무를 맡게 되었다. 관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각도 안렴사(按廉使)와 별행(別行)들이 백성을 가렴주구하여 사사로운 물건을 만들어 이를 역전을 이용하여 수송하니 그 폐단이 매우 크다.”고 고려사는 기록하고 있었다. 역에 부여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말을 기르는 일, 즉, 입마(立馬)였다. 역은 관료, 군인, 외국 사신, 기타 공무로 다니는 사람들의 왕래에 말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말은 상ㆍ중ㆍ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품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말의 숫자가 달랐다. 예를 들면, 정2품 이상은 상등마 1필, 하등마 3필, 태마 2필로 도합 6필, 6품 이상은 중등마 1필, 하등마 1필, 태마 1필로 도합 3필, 9품 이상은 중등마 1필, 태마 1필로 도합 2필이었다. 어사의 경우 상등마 1필, 하등마 1필, 태마 1필로 도합 3필이었다. 그 밖에도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보고하거나 진상품을 보낼 때 수시로 말을 공급했다. 그러나 역마의 운영이 규정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규정 이상으로 말을 지급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공무가 아닌 일로 다니는 경우에도 말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남승(濫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태마를 남승하는 자나 사사로이 내주는 자는 곤장 100대와 아울러 유배 3천리 하며, 그 수를 늘리는 자, 길을 돌아가는 자, 역을 지나쳐 돌아오지 않는 자 등은 곤장 100대와 아울러 도형 3년에 처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외지에 근무하는 관원과 번상군인(番上軍人)의 시체 및 유물의 전송, 포로의 이송 등도 역의 임무였다. 또한 각 역에서는 공무가 아닌 일로 왕래하는 관원에게도 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공무로 왕래할 때 지급되는 말 수에서 1필을 감하도록 했다. 그처럼 양반 관료들의 사사로운 왕래에 지급되는 말의 숫자까지 법으로 규정해 둔 것은 당시의 양반 관료들에게 사적인 교통ㆍ통신수단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역에 부여된 또 하나의 기능은 통행자의 검색이었다.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호송하고, 유민을 포획하거나 방지하는 것도 역의 임무에 속했다. 그처럼 공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역에는 여러 가지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역의 우두머리인 역승과 찰방

고려 초기의 통치제도에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했다면, 조선시대에는 지방에 대한 지배체제를 강화하여 중앙집권제를 굳건히 했다.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통ㆍ통신기관의 확장이 불가피했다. 그와 같은 정책에 따라 조선왕조 초기에는 지방관청에 대한 지배 체제를 강화하여 중앙집권제를 확립했는데, 그 결과 지방관이 늘어난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교통ㆍ통신이 더욱 빈번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ㆍ통신기관으로서의 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조선시대의 역은 30리에 1역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주로 큰길가의 주ㆍ현에 설치하였는데, 때로는 간선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벽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시정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단 역이 설치되고 나면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역을 대로, 중로, 소로로 나누고 있었으나, 각각의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었다. 1746년에 발간된 법전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대로는 경기도 12역, 중로는 경기도 9역, 충청도 24역, 전라도 4역, 경상도 5역, 강원도 6역, 황해도 11역, 평안도 13역, 함경도 37역이었고, 그밖의 역은 모두 소로였다. 속대전은 각 도의 사객(使客) 이하 수령, 첨사, 만호 등의 왕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었는데, 충청도와 전라우도의 사객은 금천ㆍ수원의 노선, 충청도와 경상좌도의 사객은 광주ㆍ이천의 노선, 전라좌도와 경상우도의 사객은 과천의 노선을 사용하도록 했다. 역은 일정한 규모의 집합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를 역도(驛道)라 일컬었다. 각 역도에는 역승(驛丞) 또는 찰방(察訪)이 1명씩 있었다. 역승은 종9품, 찰방은 종6품으로 그 계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계급에 어떤 차이가 있든 역의 책임자인 역승이나 찰방은 사객을 영접하고 유민(流民)을 포획하고 변방의 보고를 수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에는 고려의 역승제(驛丞制)를 답습하여 지방 역의 관리는 역승이 담당했다. 태종 2년 무렵 경기지방의 역로를 살피기 위해 정역찰방(程驛察訪)을 파견한 이래 전국의 역 요로에 그들을 파견했다. 그리하여 점진적으로 역승 대신 찰방이 역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 뒤 세조 때에 이르러 역승을 폐지하고 찰방으로 대체하자는 병조(兵曹)의 건의를 받아들여 찰방제가 실시되었다. 다시 세조 8년에는 찰방이 관리하는 역이 지나치게 많고 그 지역이 넓어 1인의 찰방으로는 두루 살필 수가 없다는 이유로 역승을 두기로 하고, 지역에 따라 2인 내지 5인의 찰방과 역승을 두는 제도로 개편했다. 그 뒤에는 찰방과 역승의 병존체제가 지속되었다. 1509년 서리 거관자(去官者)를 역승으로 임명하는 데는 많은 폐단이 있다며 역승을 철폐하고 찰방으로 대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1535년 역승제에서 찰방제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다.

역리의 신분적 지위는 노비에 가까웠다

일반적으로 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역리(驛吏)라 하고, 역의 업무와 역에 딸린 인원을 관리하는 자를 역승이라 했다. 따라서 역승은 역의 책임자이고 역리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인 셈이었다. 그런데 역승이 계급이 낮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해서 계급을 올려 임명한 것이 찰방이었다. 역리의 신분은 세습제에 의하여 자손 대대로 계승되었다. 그들은 벼슬길에 나갈 수 없었으며, 그들의 신분은 양인과 천인의 중간계층인 신량역천(身良役賤)이었다. 역노비는 문자 그대로 노비였고, 각 역참에서 사용하는 말을 기르는 일, 즉, 입마(立馬)의 일을 맡고 있는 마호(馬戶)도 노비에 가까운 처지였다. 그처럼 조선시대의 우역제도는 봉건적인 신역제(身役制)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역리의 충원은 역리 세습제가 기본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범죄, 특히 반역제를 지은 경우에는 노비나 역리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형벌로 인하여 역리로 떨어지는 경우는 양반 관료로부터 상민이나 향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분층에서 발생했으나 조선 초기에는 향리가 범죄로 인하여 역리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양반 관료로부터 상민 향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양민 신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노비나 역리로 전락했다는 것은 역리의 신분적인 지위가 노비에 가까웠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역의 우두머리인 역승이나 찰방은 역에 상주하는 외관(外官)이었다. 역승은 고려 말에서 중종 30년까지 150년 동안 철폐와 복치를 거듭하며 존재했다. 조선시대의 역승은 중앙정부의 크고 작은 관아의 서리로 10년 복무한 거관(去官) 해당자 중에서 채용시험을 거쳐 임명했는데, 품계는 동반의 최하위직인 종9품이었다. 한 마디로 한미한 외관말직이었다. 10년 이상 고생한 끝에 역승이 되었으나 관리로서의 승진의 길은 막혀 있고, 임기가 15개월임에도 몇 개월 만에 갈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역승이라는 관직이 그처럼 보잘 것 없는 자리였기에 역로가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서리 출신인 데다 지위마저 낮아 관리로서의 체모나 위엄이 따르지 못했기에 역로를 왕래하는 사신이나 관리들은 거리낌없이 남승(濫乘)을 일삼았고, 심지어 국경지대의 야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기까지 했다. 찰방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이유였다. 그에 비해 찰방의 품계는 현감과 같은 종6품이었다. 역승과 마찬가지로 비록 봉록이 없는 관리이긴 했으나, 제도적으로는 현감보다 그 서열이 우위에 있었다. 찰방은 부임한 지 3년 만에 교체되었는데, 근무 성적에 대한 평가와 상벌은 관찰사의 몫이었다. 그처럼 역의 책임자인 역승이 무시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종6품인 찰방으로 대체했으나, 중앙 관원이 찰방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래서 각 도의 도사(都事)로 하여금 찰방 자리를 겸직하도록 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말단의 무관이나 용렬한 말직, 또는 과거 출신이 아닌 남행관(南行官)을 교대로 파견하는 것이 상례가 되다시피 했다. 명종 때에는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찰방 자리가 고운 무명(細木) 8동이나 노비 7~8인, 또는 전답 15석락으로 호가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중종 무렵에는 문관, 무관, 남행관 중에서 부지런하고 검소한 자를 뽑아 보낸다는 관례가 굳어지게 되었다.

남행관이 찰방이 되다

조선시대에는 남행관이라는 벼슬이 있었다. 그 시대에 벼슬을 하려면 과거에 합격해야만 했다. 그러나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도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공신이나 고위 관료의 자제는 특별시험을 거쳐 8품 내지 9품관이나 녹사(錄事)로 임용되었다. 그처럼 고위 관료의 자녀에게 벼슬길을 열어줌으로써 벼슬의 세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제도를 음서(蔭敍)라 했다. 고려시대부터 실시된 음서제의 등용시험은 매년 정월에 실시했는데, 그 대상은 공신이나 2품 이상의 벼슬을 하고 있는 자의 아들, 손자, 사위, 아우, 조카와 3품인 자의 아들, 손자 등이었다. 그 중에서 20세 이상인 자 1명만을 골라 간단한 시험을 거쳐 관리로 임용했다. 그처럼 고위 관원의 자제를 특채 형식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권력의 세습제를 구축했던 것이다. 그처럼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를 음서, 음보(蔭補), 문음(門蔭), 음사(蔭仕)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렀다. 그리고 음서로 벼슬하는 관원을 음관(蔭官) 또는 남행관이라 했다. 음서로 등용된 자는 당상관 이상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으나, 과거시험을 거쳐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일단 음관에 제수되면 여러 대에 걸쳐 자손에게 음관 자리를 전수할 수 있었으니 상류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음서제야말로 관직을 자손 대대로 세습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제도였다. 그런데 역찰방의 상당수가 남행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 찰방이라는 자리가 종6품이긴 하지만, 찰방의 전신인 역승이 서리 거관자로서 맡던 자리여서 공신이나 고위 관료의 자제인 남행관이 맡기에는 떨떠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화려한 문벌을 자랑하는 남행관이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는 찰방 업무에 만족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그 업무에 성실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래저래 왕조시대의 역승이나 찰방은 어려운 자리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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