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우편물은 전통적으로 5종으로 분류되었다. 우편물은 크게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나뉘고, 통상우편물은 다시 제1종 서장, 제2종 우편엽서, 제3종 정기간행물, 제4종 서적 및 인쇄물, 제5종 농산물 종자 등으로 세분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기에 농산물 종자를 소중하게 여겨 특별대우를 했던 것이다.
5종체계가 무너진 것은 1985년 12월 제5종을 폐지하면서부터였다. 따로 분류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농산물 종자를 제4종으로 통합하면서 4종체계로 축소되었다. 그 뒤 1994년 10월
우편물의 종별체계를 우편물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송달 속도를 기준으로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나눔으로써 우편물의 종별이 2종체계로 단순화되었다.
우리나라 우편물의 종류가 처음부터 5종체계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1884년 11월 18일 서울 우정총국과 인천분국에서 최초로 우편사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우편물의 종별을 서간, 그리고 관보 및 서적류
두 종류로 분류했다. 신문, 잡지, 서적, 인쇄물, 장부, 서화, 병풍, 영업용 견본 등은 관보 및 서적류에
포함시켰다. 그밖에 토(土), 석(石), 죽(竹), 목(木), 면(綿) 등 그 성격을 규정하기 애매한 상품도 그 범주에 포함시켜 우편의 이용 범위를 꽤 폭넓게 잡았다. 그처럼 우편물의 종별을 2종으로 구분했을 뿐 웬만한 상품은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돌이며 나무까지 취급한다 해서 모든 상품을 다 접수한 것은 아니었다. 우편물의 크기와 무게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우편물의 크기는 길이 1척 5촌, 너비 1척, 두께 7촌 이내로 제한했고, 무게는 1개당 100냥쭝까지로 제한했다. 처음부터 이용을 금지한 상품도 있었다. 독약이나 발화물, 부패물, 유동물(流動物), 생물, 칼, 유리, 도기류, 보석류, 화폐 등은 우송 금지품으로 정해 접수하지 않았다.
우편요금은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같은 요금을 받는 균일요금제를 원칙으로 하되, 중량에 따라 요금을 달리했다. 서간의 경우, 1돈쭝마다 10문을 받고, 관보와 서적류는 8돈쭝마다 10문을 받았다.
관보와 서적 등의 기본 중량을 높여 줌으로써 문화사업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만 서울시내에서
오가는 우편물은 요금감액제를 적용하여 반값을 받았다. 우편요금은 우표로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표를 붙이지 않거나 요금이 부족한 경우 수취인에게 2배의 요금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1895년 우편사업을 재개할 때는 3종체계로 출발했다. 그 무렵 조선 정부는 을미개혁을 단행하여 농상공부에 통신국을 설치하고 통신국에 체신과(遞信課)와 관선과(管船課)를 두었는데, 체신과에서 우체사무를 담당했다. 그곳에서 국내우체규칙, 우체사관제, 우체사무세칙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우편사업을 재개했는데, 당시에 실시한 우편사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둘째, 중앙에는 농상공부 통신국을 두고 지방에는 23개 부청 소재지에 우체사를 설치하여 기본적인 우편망을 구성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우편물의 접수 업무만을 취급하는 우체물영수소(郵遞物領受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내우체규칙>
셋째, 우편요금은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관계없이 우편물의 무게에 따라 일정하게 비율이 정해진 균일요금제에 의해 우표로 요금을 납부하게 했다.
그와 같은 원칙을 정하고 우편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우편물은 보통우편물과 특수취급우편물로 구분하고, 보통우편물은 다시 3종으로 구분했다. 제1종은 신서, 제2종은
관보와 매월 1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지, 잡지 및 학술에 관한 강의록 또는 보고서, 제3종은 서적, 책자, 각종 인쇄물과 사진, 서도화, 영업품의 견양 또는 식양(式樣)과 농산물
종자 등으로 나누었다. 특수취급우편물로는 등기우편물과 무료우편물이 있었다. 우편물의 종류에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상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술에 관한 강의록이나 보고서’ 또는 ‘영업품의 견양이나 식양’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예를 참고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1897년 새로운 국내우체규칙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우체사관제, 우체사직원봉급령, 국내우체세칙 등이 개정되었다. 조선 정부는 만국우편연합(UPU)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다른 나라의 통례에 어긋나거나 번거로운 부분을 손질했던 것이다. 이때 한성우체사를 우체총사로 승격시킴으로써 총사와 1등사, 2등사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우편물의 종류는 3종 체계로 구분하지 않고, 보통우편물의 종류는 서신, 신문, 잡지, 서적책자, 식양, 각종 인쇄물 등으로 나누고, 특수취급우편물로 등기우편과 유치우편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통신권을 빼앗긴 것은 한일합방이 체결되기 5년 전인 1905년이었다. 한반도를
강탈하기로 한 일제는 그 해 4월 한일통신기관협정의 체결을 강요하여 우리나라 통신기관을 이미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일본 우편국이나 출장소와 통합시켰다. 일본 우편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는 새로운 우편국을 설치했다. 그런 식으로 한국의 통신기관을 강탈하여 일제가 직접 운영했다.
1906년 일제는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부 밑에 통신관리국을 두어 한국의 통신사업을 운영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우편사업은 일본 우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우체국에서는 일본 우편국과 마찬가지로 우편저금, 우편위체(우편환) 업무는 물론 전신, 전화 업무까지 취급하게 되었다. 우체국의 취급 업무가 그만큼 다양해졌던 것이다. 1907년 일제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편법을 한반도 우편사업의
모법으로 삼았는데, 일본의 우편법은 한일합병 이후에도 그대로 통용되었다. 그때 대한제국에서 사용하던 우편과 관련된 용어를 일본식으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우체’라는 낱말은 ‘우편’으로, ‘등기’는 ‘서류’로
바뀌었다.
우편물의 종류가 5종체계로 변경된 것도 바로 그때였다. 제1종 서장, 제2종 우편엽서, 제3종 매월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제4종 서적 및 인쇄물, 제5종 농산물 종자 등 5종체계가 확립되면서 일제시대 내내 그 체계가 유지되었다.
우편물의 종별을 5종으로 구분하는 체계는 8ㆍ15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ㆍ25전쟁, 전후의 복구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5종으로 구분하는 우편물의 종별체계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960년대로 접어들어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되면서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1962년부터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경제개발을 국가의 지상 목표로 삼고 숨가쁘게 달리는 동안, 한국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꿈하는 한편 정보화사회로 진입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5종으로 고정되어 있던 우편물의 종별체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이었다. 1985년 12월 1일, 체신부는 우편물의 종별체계를 개편하여 제5종을 폐지했다. 그때까지 제5종으로 분류하고 있던 농산물 종자와 잠종(蠶種)을 제4종으로 편입함으로써 제5종을 없앴던 것이다.
우편물을 각 종별로 구분한 것은 우편물의 요금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우편물의 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우편물의 내용과 형태, 무게, 그리고 거리 등이 있었다.
송달 속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국내우편의 경우, 초창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제를
채택했고 송달 속도는 중시하지 않았기에 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우편물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무게 등이었다. 우편물의 내용, 다시 말해,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달리한 것은 특정 분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월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제3종우편물로 구분한 것도 그렇고 서적이나 인쇄물을 제4종우편물로 구분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일반 봉서에 비해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거운 신문이나 잡지, 서적 등을 별도의 종별로 구분하여 낮은 요금체계를 적용한 것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반 상품과 다를 바 없어 제4종우편물로 취급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농산물 종자와 잠종을 제5종이라는 별도의 종별로 구분하여 낮은 요금체계를 유지한 것은 농본사회의 유물이었다. 농업이 주된 사업인 사회에서는 농사의 기본인 농산물 종자와 잠종이 매우 소중한 상품이기에 특별대우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동안 농산물 종자와 잠종의 가치가 급감했기에 제5종을 폐지했던 것이다. 당시 제5종우편물인 농산물 종자와 잠종이 전체 우편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2%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량이 매우 낮은 데다 요금체계가 제4종우편물과 동일했기에 제5종으로 별도로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