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신부는 우편물을 내용과 형태에 따라 분류하던 종래의 종별체계에서 송달속도에 따라 우편물을 분류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 하도록 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1994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br 이번 우편물을 종별체계 개편으로 모든 우편물을 송달 속도를 기준으로 빠른우편물과 보통우편물로 분류한 후, 빠른우편물은 접수한 다음날에, 보통우편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4일내에 배달하고 운송편, 운송시간 등을 고려한 각 지역의 우편물 접수 마감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달우편및 국내항공우편은 빠른우편과 서비스 수준이 유사하므로 폐지하고 국내특급우편제도는 빠른우편보다 더 빠르게 배달되도록하여 전국 31개 주요 도시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br 체신부는 우편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신속한 송달을 원하는 우편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빠른 우편용으로 `열차`를 소재로한 최소중량단위(50g)규격외용 보통우표 540원권 1종과 `소형 우편차`를 소재로 한 사제엽서용(5g) 보통우표 300원권 1종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