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2년 9월 25일부터 5일간 제5회 아시아 사법회의가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br 아시아 사법회의는 동남아시아지역 여러 나라가 회합을 통해 회원국 재판제도의 구조 및 실정 등에 관하여 토의하며 동양 법제의 진보 발전을 위한 비정치적 회합으로 회원국 간의 상호 협조와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회의는 1963년에 필리핀에서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1965년에 일본에서, 1967년에 타이에서, 1970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최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는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피지,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월남 등 12개국이 참가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활발한 의견교환과 진지한 협의를 가지게 된다.
br 1. 위헌심사제도
br 2. 외국 판결의 집행
br 체신부에서는 이 역사적인 제5회 아시아 사법회의를 맞이하여 이를 널리 국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법을 통한 정의와 자유 및 평화로 온 인류에 이바지 할 것을 바라면서 기념우표를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