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1년 11월 11일은 상공부에 표준국이 설치되어 우리나라에서 공업표준화 사업을 실시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br 공업표준화 사업은 광공업 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때 관계되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사항(모양, 치수, 품질검사 등)을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화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961년 9월 30일에 「공업표준화법」을 제정 공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노력을 거듭해오고 있다.
br 공업표준화 사업은 생산능률의 향상 및 품질의 개선과 사용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물품거래의 단순 및 공정화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수출증대를 위하여서도 시급히 요청되는 사업이므로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br 현재 공업표준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사업의 보급활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생산 물품이 제정된 규격에 합당하게 제조되었다는 표시로 일정한 마크를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br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공업표준화법」 규정에 따라 「한국공업규격」(KS - Korean Standards)에 합당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제품이나 포장 또는 용기에 「KS」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공공이익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체신부에서는 앞으로 더욱 공업표준화 사업이 발전하여 유통과정에서의 불량상품을 몰아내고 나아가서는 국제시장의 활발한 개척으로 수출의 증대를 기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널리 국민에게 알리고자 기념우표를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