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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이야기

전문가가 들려주는 우표속 세상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우정이야기
제목 새 주소로 우편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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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주소가 모두 바뀌었다. 지난 7월 29일 행정안전부는 100년 동안 사용해온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고시했다. 물론 2013년 말까지는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새 주소를 몰라도 당장 큰일이 날 건 없다.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엄연한 공식 주소가 됐으니 차츰 여기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주소 체계가 바뀌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데가 우편 분야다. 연간 49억 통에 이르는 우편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칫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마법의 숫자’가 있다. 바로
우편번호다.

우리가 부친 우편물은 세 번의 구분 작업을 거친다. 어느 집중국으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발송구분, 어느
우체국으로 갈지를 나누는 도착구분, 어느 집배원이 어떤 순서로 배달할지 정하는 순로구분이 그것이다.
구분 작업은 대부분 자동화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우편번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모든
구분의 기준값인 우편번호만 제대로 써도 그 우편물은 별 탈 없이 집배원의 손에까지 가게 돼 있다.

주소 체계가 바뀌면 우편번호도 당연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 30일 582만2410건의 ‘새 주소의 우편번호’를 확정·고시했다.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게 새롭게 우편번호를 부여한 게 아니라 그동안 사용하던 지번주소의 우편번호를 그대로
새 주소에 적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쓰더라도 우편번호는 달라지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가 기존의 우편번호를 유지하는 까닭은 2014년부터 우편번호가 또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마다 따로 사용하는 구역정보를 하나로 통일하는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을 기초행정 단위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5자리로 된 고유번호를 매겨 우편·
통계·학군·선거·경찰·소방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게 혼란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새 주소와 옛 주소, 우편번호를 함께 알려면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이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에 가면 된다. 유의할 점은 새 주소로 우편번호를 검색할 때는 도로명뿐 아니라 건물
번호도 함께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주소의 핵심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다. 이 두 요소가 결합돼야
주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건물번호 없이 도로명만 입력하면 너무 많은 결과가 출력돼 원하는
우편번호를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중앙로’로 우편번호를 검색하면
무려 2만575건의 결과가 나타난다. 전국에 중앙로가 91개나 있어서다.

주소 체계가 바뀌는 전환기에 우편물을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되게 하려면 이용자의 주의나
협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우편집중국이나 우체국에서는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거나 우편번호가 판독
되지 않는 우편물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구분한다. 이때 대부분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읍·면·동인데, 새 주소 체계에서는 동(洞) 이름은 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즉 도로명만 있고 동명이 없으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집배원이 순로구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 우편물이 잘 배달되게 하려면 어떻게 새 주소와 우편번호를 표기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보자.
주간경향의 새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7층’이고, 우편번호는 100-702다. 건물번호(3)에 이어서
층수(7층)를 쓰면 두 숫자가 충돌해 잘못 판독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주소
자동판독이 용이하도록 첫 행에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건물번호, 2행에 건물의 동(棟)·층·
호수+(동명, 아파트/건물명), 3행에 법인/기관/상호명, 4행에 받는 사람 이름, 5행에 우편번호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출처 : 신동호(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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