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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여행

인물과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봄으로써 선조들의 지혜를 알아 봅시다.

지난시간여행
제목 여성 신교육의 태동
등록일 2020. 4. 17.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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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敎育, education) 또는 가르침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조의 수단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워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이다.

‘교육’의 교(敎)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곳으로 이끈다’,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육(育)은 ‘육성한다’, ‘올바르게 자라남’ 등을 의미한다. 인간이 내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천성, 곧 타고난 소질과 성품을 보호, 육성하는 과정을 뜻한다. 즉 교육이란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천품과 개성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으로 그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최대한 끄집어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봉건적인 관습에 의하여 남성과는 달리 깊은 규중(閨中)에서 일생을 보내며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은 물론, 성적 차별에 의해 남성과 사뭇 다른 교육을 받아왔다. 여성교육의 목적은 성에 의한 차별을 없애고, 개인의 능력을 키워 주체적인 여성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정에서 현모양처형의 여성생활에 관한 덕목을 가르쳤다. 특히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에게 네 가지 실천덕목으로 부덕(婦德)은 총명하기보다 조용하고 정정(貞靜)하며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움직임에 법도가 있으며 , 부언(婦言)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남이 싫어할 말과 나쁜 말을 가려서 하고, 부용(婦容)은 얼굴을 꾸미는 것보다 몸을 정결(淨潔)하게 하고, 부공(婦功)은 재주보다 집안일을 잘하는 것이라며, 여유사행(女有四行)에 힘써 정숙(貞淑)이 여성의 최고 덕목이라고 가르쳤다.

전통적인 여성교육의 전환점은 구한말 개항 이후 개화사상과 함께 기독교가 유입되기 시작한 1880년대부터였다. 1886년 고종황제 때 미국인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M.F. Scranton) 여사가 여학생 한 명과 더불어 시작한 서구식 교육이 이화학당(현 이화여자대학교)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여성신교육제도로 교육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정의여학교(평양, 1894)・정신여학교・일신여학교(부산, 1895)・숭현여학교(평양, 1896)・영화여학교(인천, 1897)・배화여학교(1898) 등의 여학교가 설립되었다.

1895년 7월에 발표된 소학교령에는 ‘심상・고등 2과로 편제하여 남녀를 아울러 취학하게 한다’고 함으로써, 여성들의 교육기회를 제도적・법률적으로 보장했다. 1908년 공포된 ‘고등여학교령’ 에 따르면 고등여학교의 설립목적은 ‘여자에게 필요한 고등 보통교육 및 기예를 교수함에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08년(순종 2년)에 현 경기여자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한성고등여학교가 설립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근대 여학교는 관학보다 사학이, 기독교계가 민간인 학교보다 먼저 설립되어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나 여성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신교육 관련 우표로는 1886년 미국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한 이화학당의 창학 80주년(1966) 및 100주년(1986) 기념우표를 비롯하여, 1903년 미국의 선교사였던 마포삼열(馬布三悅, S.A. Moffett) 목사에 의해 세워진 숭의여학교가 이어져 온 숭의학원 창립 100주년(2003), 1906년 고종황실에서 설립한 민족 여성사학인 명신여학교가 이어져 간 숙명여자대학교 창학 100주년(2006), 1908년(순종 2년)에 설립된 경기여자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한성고등여학교 60년을 기념한 관립여자중등교육 60주년(1968), 1920년 여성독립운동가 차마리사 선생이 여성운동가와 함께 한 조선여자교육회 조직이 발전된 덕성여자대학교 창학 100주년(2020) 우표 등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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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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