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소방협회에서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하고 각종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12월 1일과 2일 양일간을 정하기도 하였다.
해방과 함께 정부가 수립되고 소방행정이 제도화되면서 불조심 강조기간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되었다. 이때부터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11월 1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고, ‘불조심대회’ 등 불조심행사가 있었다.
1963년 11월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에 소방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방화사상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11월 1일은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다. 이후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화재 신고 및 긴급재난 전화번호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갖춘 전국단위 행사로 발전하였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인 11월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로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난방기구 사용 등에 따른 화재 예방을 생활화해야 한다. 정부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불조심 캠페인을 펼치는 등을 통해 화재 예방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소방관서 및 주요 공공청사에서는 겨울철 불조심 현수막·포스터 등을 게시해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물 송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화재예방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어린이 대상의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청소년이 참여하는 ‘119 안전뉴스 경진대회’, 가족이 함께하는 ‘119 안전체험’ 행사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정부는 1973년 소방의 날, 1978년 불조심 생활화 운동 기념우표 발행에 이어 불조심 캠페인 일상화 하는 일반우표를 1989년에 발행하였다.
2018년에는 충주에서 개최된 제13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맞아 2년마다 개최되는 소방 스포츠를 홍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전 세계 소방관의 뜨거운 헌신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소방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국가의 손’이다”
- 2017년 11월 '제55회 소방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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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