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와 ´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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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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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遺産, heritage)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ㆍ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다. 정신적ㆍ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영어로 heritage는 herit(상속인)와 age(것)의 합성어로 ‘이어받은 것’을 뜻한다. 6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문화재’는 일본이 1950년, 문화와 재화를 합친 독일어를 번역해 쓰면서 자리 잡았다. 문화보단 재화 개념에 가깝고 사람이나 자연물을 포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재화적 가치와 사물의 관점이 들어 있어 ‘돈으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래된 물건이나 골동품 등만이 문화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무형유산을 전승한 사람이나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 명칭을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관리하는 문화재청도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다. 기존 명칭도 조금씩 바뀐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한다.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우리 세대가 문화유산을 책임지고 보호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해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국가유산’은 유형별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눠진다. ㆍ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 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사적, 민속문화 유산을 아우른다. ㆍ자연유산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큰 경승지와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ㆍ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세계유산에 등록된 ‘석굴암·불국사’를 시작으로 1997년부터 매년 유네스코 등재 유산 우표를 발행하고 있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세계유산협약(1972)에 따라 UNESCO(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이다.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요소가 서로 합쳐진 복합유산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불국사’ 등이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이후 16건의 세계유산, 22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18건의 세계기록유산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 우리는 매일 어제와 만난다. 우리의 어제가 내일의 역사가 된다. [참고자료]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참고자료] 국가유산 포털(https://www.heritag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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