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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콘텐츠는 한국 우편에 대한 역사를 소소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제목 불발에 그친 간도우체사 설치
등록일 2014. 11. 26.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NO. 52 불발에 그친 간도우체사 설치

“…본관이 변변치 못한 몸으로 일찍이 재주와 기량이 없고 또 견문이 없어 함부로 관직을 욕되게 하며
북쪽 땅에 이르러 풍상을 겪기 할 일 없이 5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찌 감히 직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며 또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감히 그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없으나 작은 정성이 깊고
절실하여 보잘 것 없는 천견으로 이에 진언하오니 자상히 살펴 주십시오.
본도의 간도(墾島)가 청국과 아라사 사이에 끼어 있어 위치한 곳이 극히 변방인 데다 형세가 요충이라
일찍이 수십 년 전부터 북방에 자리한 고을들의 각 군민이 당지에 이주하여 땅을 갈아먹고 사는 자
합하여 수만호에 10여 만 명인데, 근래 청국 비적의 침략과 능답(凌踏)이 종래와 달라 갈수록 창궐하여
인명을 상함과 재물의 강탈이 무시로 있으니 백성은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다소의 사정을 부득이 상부에
알리온대, 백성의 이해(利害)와 일을 처리하는 편의 여부가 여하하다고 사료하십니까.
요행히 하늘에 뜬 태양이 밝게 비춰 앞서 정부로부터 관리를 파견하여 황제의 덕을 선포하고 호구 조사
뒤 관청을 세워 이들을 보호 위로함으로써 감화하나 이것이 곧 국경 관리 경무관 진위대의 종계소(種繼
所)의 설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 사무는 아직 설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일이 번거로워 틈이
없겠지만 뜻있는 사람들의 차탄(嗟歎)이 실로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의
편의에 그 뜻이 있음에 잠시나마 방치하여 간과할 리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회령 이북은 바로 간도의 중앙이어서 자리를 옮기지 않을 호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으니
본사로부터 체송 이정(里程)이 거의 직통이온즉 당지에 따로이 우체사를 설치하고 연변의 각 방리(坊里)
에 영수소와 매하소를 적의 분설(分設)하여 통신에 편의케 함이 사리에 타당하옵기로 이에 외람되이
말씀을 올리니 특별히 멀리 담긴 뜻을 나리시와 만물의 뜻을 개통하여 천하의 사무를 성취하고 세상의
편리와 살림의 이익을 꾀하는 일의 기틀을 삼으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위의 글은 1903년 8월 25일자 황성신문에 게재된 기사로서 경성우체사(鏡城郵遞司) 주사 고준식이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실은 것이었다. 건의서의 요지는 우리 백성들의 이주가 활발한 회령 이북의
간도지역에 우체사를 설치하고 주변의 각 마을에 우편물영수소와 우표매하소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1903년 1월 27일자 황성신문은 대한제국 정부가 통신원
관계 규정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서북간도 2군에 우체사를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건의서를 읽으면서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도지방으로 이주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지역에 통신망을 확대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 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원의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왜 중국과의 접경지역도 아닌 경성우체사의 일개 주사가
그 같은 건의를 했으며,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영유권 문제를 야기한 바 있는 간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의서의 핵심은 회령 이북의 간도지역에 우체사를 설치하여 우리 백성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 연변에 우편물영수소와 우표판매소도 같이 설치해 달라고 했다.
청나라가 세워진 이래 간도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남아 있었다.
청 태조는 백두산을 여진족의 발상지로 여겨 백두산 일대를 성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청 태종은
병자호란이 끝난 뒤 백두산과 간도 일대를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울타리를 만들어 입주를 엄금했다.
따라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과 같은 지역이 형성되었는데, 그 지역을 간도(間島)
라 불렀다. 조선 후기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함경도 일대의 농민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 농사를
지었는데,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라 표기하기도 했다. 또한 조선으로부터 정북(正北)
과 정동(正東) 사이에 위치한 간방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艮島)’라 표기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되었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松花江)의 상류인 백두산
의 서북지역 일대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훈춘(琿春), 왕청(汪淸), 연길(延吉), 화룡(和龍) 등 네 개
현(縣)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간도라 하면 동간도를 의미
하는데, 동간도는 흔히 북간도라 불리기도 했다.
간도에 우리 백성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이었다. 청나라의 봉금 조치와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함경도 백성들이 두만강을 넘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특히 1869년과 1870
년 사이에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백성들이 간도로 이주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청나라는 1881년
봉금을 해제하고 청나라 백성들의 간도 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는 한편, 1883년에는 조선인의 철수를 요구
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외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때 조선은 백두산정계비의
기록에 따라 토문강(土門江)이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간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청나라는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두 나라간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동간도와 서간도 이미지
<동간도와 서간도 이미지>

1885년과 1887년 두 나라가 국경회담을 개최할 당시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심한 간섭을 받고 있을 때여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간도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1897년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뒤에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은 더욱 강화되었다. 1898년 함경북도관찰사 이종관은
토문강ㆍ송화강ㆍ흑룡강 국경설을 내세우며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이 대폭 약화되었다. 1901년 대한제국
정부는 회령에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설치하고 간도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듬해에는 종3품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임명하여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시찰하고 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범윤은 이듬해 5월까지 그 지역을 시찰하며 토지 및
호구를 조사하여 1만 3000여 호의 호적을 편성하였다. 그때 호적을 기록한 책이 50권이나 되었다고 한다.
1903년 6월 의정부참정 김규홍(金奎弘)은 고종에게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
“북간도는 바로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경계 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각 고을 백성들로서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작해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
호에 십여 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인(淸人)들의 침어(侵漁)를 혹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신의 부(部)에서 시찰관 이범윤을 파견하여 황제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당 시찰관 이범윤의 보고를 접하니, ‘우리 백성들에 대한 청인들의 학대가 낱낱이 진달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굽어 살피시어 즉시 외부(外部)에 이조(移照)하여 청나라 공사와 담판하여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를 막고, 또한 관청을 세우고 군사를 두어 많은 백성을 위로하여 교화에 감화되어 생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우선 호적을 만들어 수보(修報)한 것이 1만 3000여 호입니다.
이 사보(査報)에 의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 온 것은 이미 수십 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인데, 아직 관청을 설치하여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허다한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에 내맡기니 먼 곳을 편안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소홀함을 면치 못합니다. 우선
외부(外部)에서 청나라 공사와 상판(商辦)한 후에 해당 지방 부근의 관원(官員)에게 공문을 보내어 마구
재물을 수탈하거나 법에 어긋나게 학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대한제국 정부는 간도를 우리 땅으로 간주하고 관청을 세우고 호구 조사를 실시함을 당연시했다.
이어 김규홍은 시찰관 이범윤을 관리로 임명하고 간도에 주재시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기도록 하자고 주청했던 바, 고종은 이를 윤허하였다.

진위대나 중계소도 있는데 왜 우체사가 없나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령 이북의 간도에 우체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경성우체사
주사 고준식이었다. 경성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맞붙어 있는 회령이나 종성, 경원 등지와는
달리 함경북도 중앙부에 위치해 있었다. 청진에서 바로 남쪽으로 붙어 있는 지역으로 동해와 맞닿아
있었다. 그처럼 간도와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 근무하는 우체사 직원이 간도지역에 우체사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기에 그 배경이 궁금했으나 알 길이 없었다. 다만 1896년 전국의 지방행정제도를 23개
부(府)에서 13개 도(道)로 개편할 때 경성에 함경북도관찰사를 설치했다는 사실에서 함경북도 내의
우체사를 대표해 경성우체사에서 총대를 멨다고 할 수 있다.
건의자가 경성우체사장이 아닌 일개 주사에 불과했다는 점도 한 가닥 의문을 품게 했다. 간도우체사
설치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우체사장의 명의로 건의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
고준식의 명의로 건의한 배경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1896년 우체사관제를 개정할 때 조선 정부는 우체사를 1등과 2등으로 구별하여 1등사 11개사, 2등사 14
개사로 정하고 2등사에는 당분간 사장(司長)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전문요원의 부족과 궁핍한 국가 재정이
그 이유였다. 따라서 2등 우체사는 사장 아닌 주사가 운영하였다. 1895년에 제정된 우체사관제에 의하면,
우체사 직원은 우체사장, 우체주사, 우체기수, 우체기수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우편업무에 익숙한 사람은 실무를 담당한 우체기수보였다. 때문에 1896년 1월에는 우체사관제를
개정하여 우체기수보를 우체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우체관원 중 최하위 관원인 우체기수보가 우체사장에 임명되자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관료사회에서
반발이 일었다. 그러자 그 해 8월 우체사관제를 개정하여 우체기수와 우체기수보라는 직급을 없애고
사장의 자격에 관등상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2등 우체사에는 당분간 사장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 후에도 2등사에는 사장이 배치되지 않고 우체주사가 계속 사장대리로 집무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경성우체사 주사 고준식은 직급은 주사이되 실제로는 우체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건의서의 핵심은 간도지역에 우체사를 설치하고 연변의 각 마을에 우체물영수소와
우표매하소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통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1903년
1월 27자 황성신문은 전날 열린 정부 회의에서 통신원 관계 규정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서북간도 2군에
우체사를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서간도와 북간도에 우체사를
설치하는 문제를 대한제국 정부가 실제로 논의하였던 것이다.
1895년 우편사업을 재개하자 조선 정부는 만국우편연합(UPU) 가입을 추진하면서 국제우편의 실시
일자를 1899년 1월 1일로 정하고, 그 사실을 UPU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사 수는 25개사에 불과하였다. UPU 가입을 갈망했던 대한제국 정부는 단기간에 전국적인 우편망을
형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시우체사제도를 실시했다. 임시우체사제도는 우편업무를
우체사에서 직접 맡는 대신 지방관에게 맡기는 제도였다. 우체사의 설치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제반
업무를 군수와 같은 지방관에게 맡겼다. 지방관 또한 우체사 업무를 직접 맡는 대신 향장(鄕長)에게
맡겼다. 그렇게 해서 1898년 1년 동안에 전국의 각 군에 임시우체사를 설치할 수 있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그처럼 임시방편으로 전국적인 우편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우체사와 유사한 기구로 우체물영수소(郵遞物領受所)가 있었다. 우체물영수소는 한 마디로 간이
우체국이었다. 우체물의 수집과 배달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우편물의 접수 업무만을 취급하는 우체사로
오늘날의 우편취급국과 비슷한 형태였다. 우표매하소(郵票賣下所)는 우표 판매소였다.
관할 우체사로부터 우표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곳이었다.
그처럼 청나라가 관할하고 있는 간도지역에 우체사를 설치하고 우체물영수소와 우표매하소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보아 우리 백성들은 간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 정부가 회령과 같은 국경지대에 오늘날의 경찰서에 해당하는 변계경무서를 설치하고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임명하여 호구조사를 실시한 것도 그와 같은 뜻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국경 관리를
담당하는 진위대를 설치한데 이어 종계소(種繼所)까지 설치한 것은 진취적인 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
종계소는 우두 시술소이므로 오늘날의 보건소라 할 수 있었다. 그처럼 간도지방에 우리 행정력이 미치고
있음에도 서로 떨어져 있는 백성간에 소식을 전해 주는 우체사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그 같은 건의서를 올렸던 것이다.
건의서의 내용이 알려졌을 뿐 이후에 진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었다. 대한제국 정부나
통신사업의 관장기관인 통신원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건의서가 발표된 이후는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광분한 시기여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간도 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로부터 2년 뒤인 1905년
한일통신기관협정의 체결로 우리 통신권을 일제에 강탈당하였기에 통신원의 입장에서도 간도우체사의
설치에 연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인 간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음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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