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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콘텐츠는 한국 우편에 대한 역사를 소소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제목 정보통신의 날과 우정사업본부
등록일 2013. 11. 28.
첨부파일 up20131128224818162.jpg
첨부파일
‘정보통신의 날’이 실종될 위기를 맞고 있다. 금년 초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하면서 그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기념식을 개최하며 130년
이나 되는, 기나긴 통신의 역사를 되새기곤 했는데, 예전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결합한 미래창조
과학부가 발족하면서 생일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게 되었다.
묘하게도 과학기술부의 생일인 과학의 날은 4월 21일이고 정보통신부의 생일인 정보통신의 날은 4월
22일이었다. 두 부처가 합쳐진 모양새니 생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이며, 두 기관의 생일이 하루 차이
여서 통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여서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족한 뒤 첫 번째 맞는 기념식은 이 날도 저 날도 아닌 4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자리잡고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기념식의 명칭은 과학의 날도 정보통신의 날도 아닌
‘과학기술인ㆍ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였다. 제목만으로 본다면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이 모여 단합
대회를 연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는데, 제목 위에 ‘제46회 과학의 날/제58회 정보통신의 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 그 행사가 단순한 단합대회가 아닌 기념행사임을 알게 했다.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예년에는 정보통신의 날과 과학의 날
행사를 따로따로 개최했는데, 예전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융합되면서 기념
행사도 한 날 같이 치렀던 것이다. 그 날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미래창조과학부의 현판 제막식을
갖게 됨으로써 더욱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정보통신의 날의 행사를 누가 어디서 개최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된 것은 2008년 정보통신부가
분해되면서부터였다. 그 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정부
기구를 축소했다.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부가 분해되고 그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몇 개 부처로 분산되었다. 우리나라 통신기관의 종가라 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 산하로 편입되었다.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나서 처음 맞은 2008년 4월의 정보통신의 날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우정사업
본부가 따로따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듬해에도 각기 개최했다. 3년째인 2010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와 지식경제부가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에서 공동으로 열었다. 그 뒤에도 내리 2년 두 부처가 같이
기념식을 가짐으로써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문제가 불거졌다. 각자 다른 생일을 가진
지난날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하나의 부처로 합치면서 생일을 언제로 하느냐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4월 21일과 4월 22일 중 하나로 하느냐, 전혀 다른 날로 정하느냐, 아니면 두 날을 다 기념일로
삼느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다.
정보통신의 날과 과학의 날 중 역사가 오래 된 것은 정보통신의 날이었다. 정보통신의 날은 1884년 4월
22일 고종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통신기관인 우정총국을 설치하라는 교지를 내린 날을 우리나라
통신의 시발로 삼고 기념하자는 뜻에서 제정한 날이었다. 1956년 처음 제정할 당시에는 ‘체신의 날’이라
했다. 이에 비해 과학의 날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가 중앙행정부처로 처음 발족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그처럼 체신의 날은 역사가 훨씬 깊을 뿐만 아니라 기념일로 정한 해도 11년이 앞섰다.
체신부가 ‘체신의 날’ 제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56년이었다. 이전에도 체신기념일
을 만들자고 논의한 적은 있었다. 1950년 1월 ‘UPU 가입 50주년’ 행사를 치르고 나자, 체신부 간부들은
체신기념일을 제정해 연례행사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그 날을 언제로 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8ㆍ15해방기념일로 하느냐, 일제로부터 체신사업권을 이양받은 날로 하느냐, 신식
우편제도를 실시한 날로 하느냐, 서울과 인천 간에 전신이 개통된 날로 하느냐며 갑론을박했다. 그러나
곧이어 발생한 6ㆍ25전쟁이 그 같은 논란을 잠재웠다.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자 체신의 날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체신부 내에서 ‘체신의 날’
제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부서는 우정국이었다. 우정국에서 처음 논의할 때는 ‘체신의 날’이 아닌
‘우정기념일’이었다. 명칭이 어떠하든, 특별한 기념일을 정해 우수 종사원을 표창하고 장기 근속자를
위로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1956년, 체신부 간부회의에서 우정기념일의 제정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기념일을 정하자는 데
반대하는 간부는 없었다. 그러나 우정기념일로 제한한다는 데는 다들 반대했다. 체신사업 전체로 범위를
넓혀 ‘체신의 날’로 정하자고 했다. 그리고 신식 우편제도를 실시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자는 데까지는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신식 우편제도를 실시한 날이 언제냐라는 문제에서부터 헤매기 시작했다. 당초 우정국에서 제시한 안은
우정총국 개국식을 거행한 날로 갑신정변이 발생한 10월 17일(양력 12월 4일)을 기념일로 삼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 안에 대해 별 이의가 없었다. 한 간부가 “갑신정변은 우정총국 청사인 옛 전의감
(典醫監) 건물의 개수공사가 끝나 그 낙성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그 날
개국식을 거행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그 날의 행사가 개국식인지
낙성식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체신사(遞信史)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우정총국의 업무 개시를 언제 했는지, 개국식을 언제 했는지,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문위
우표가 언제 발행되었는지, 제대로 정리된 기록이 없었다.
업무 개시일이냐 청사 준공일이냐를 놓고 의견이 양분되자, 체신부 간부들은 신식 우편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시 고찰하기로 했다. 그 결과 기념일로 삼을 만한 네 가지 역사적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는 우정사(郵程司)의 설치였다. 우편과 전보 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소속하에 우정사를 설치했는데, 그 날이 바로 1882년 12월 5일(양력 1883년 1월 13일)이었다. 그때
홍영식이 우정사 협판으로 임명되었다.
둘째는 우정총국(郵征總局)의 개설 명령을 내린 날이었다. 고종은 1884년 3월 27일(양력 4월 22일) 신식
우편제도를 전담할 기관으로 우정총국을 설치하라는 전교를 내리고 홍영식을 총판으로 임명했다.
셋째, 1884년 10월 1일(양력 11월 18일) 구 전의감 건물에서 우정총국이 우편 업무를 개시했다.
넷째, 1884년 10월 17일(양력 12월 4일) 우정총국 총판 홍영식이 청사 준공식을 거행하고 축하연을
개최했다.
그 같은 네 가지 사실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는데, 업무 개시일이냐 축하연 개최일이냐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양분되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 것이 문위우표의 발행일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문위
우표가 실제로 업무 개시일에 발행되었는지, 그 후에 발행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전문가에게 문의했다.
국사학자이자 우표심의회 위원인 황의돈은 “승정원일기에 10월 1일부터 우편사무를 개시한다는 기록은
있으나 우표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했고, 대한우표회는 그 우표의 발행일이 12월 4일이라 했다. 업무
개시일에 우표까지 사용했다면 그 날을 기념일로 정함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우표를 최초로 사용한
날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문제를 놓고 체신부 간부회의에서 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자 차관 최재호가 ‘체신의 날’을 어느
날로 하느냐보다 제정 자체에 뜻이 있다며 12월 4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4일 우정총국 청사 낙성식에 국내의 많은 고관과 외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화파의 중진인 우정
총국 총판 홍영식의 주재로 신식 우편제도 개시를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고, 이에 편승해 개화파 정객들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날의 축하연이 우편업무 개시
관련이든 청사 준공 관련이든, 체신사업은 이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문명 개화의 선구로서 사회의
첨단에서 활동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갑신정변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엄격히 말해 8월 15일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은
7월 17일이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취임식을 거행한 것은 7월 24일이었고, 초대 내각이 구성된 것은
8월 5일이었다. 첫 국무회의는 8월 6일 개최되었다. 그리고 미군정청으로부터 행정권 이양을 마친 것은
9월 13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8월 15일 광복절을 택해 정부 수립 선포식을 가졌기에 이
날을 기념일로 삼았던 것이다.
10월 1일은 결코 국군이 처음 창설된 날은 아니었다. 그 날은 국군이 38선을 돌파해 북한으로 진격한
날이었다. 원래 우리나라 육군ㆍ해군ㆍ공군은 따로따로 창설일을 정해 제각기 기념행사를 가졌다.
육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가 창설된 것은 1946년 1월 15일이었다. 그래서 육군은 그 날을 창설일로
삼았다. 해군은 해군의 뿌리인 해방병단이 만들어진 날인 1945년 11월 11일을 창설일로 삼았고, 공군은
육군에서 분리된 날인 1949년 10월 1일을 창설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6년 정부는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한 날을 ‘국군의 날’로 정했고, 이에 대해 이론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관 최재호의 주장에 따라 ‘체신의 날’은 12월 4일로 정해졌다. 1956년 6월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제1회
체신의 날 기념식은 1956년 12월 4일 서울중앙전화국에서 개최되었다.
‘체신의 날’은 그 뒤 1972년, 4월 22일로 변경되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신부 간부회의에서 결정되긴 했으나 12월 4일은 우편업무를 처음 개시한 날이 아니었다. 우편업무를
처음 실시한 기관인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을 개최한 날에 불과했다. 그리고 바로 그 날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을 개최한 자리에서 쿠데타가 발생했고,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남으로써
우정총국이 문을 닫게 되었다. 따라서 그 날은 우정총국이 문을 닫은, 사실상의 제삿날에 해당되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12월 4일을 체신부의 생일로 정함은 부당하다며 체신의 날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체신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신상철 장관 시절인 1972년이었다. 12월 4일이라는 체신의 날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장관도 우정국장도 아닌, 총무과 상전계장 이계철이었다. 사무관 이계철은 196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장래가 촉망된 유망주였다. 그가 지적한 문제점은
제삿날을 생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12월 4일은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이고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남에 따라 우정총국이 문을 닫았으니 제삿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 날을 생일로 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그와 같은 판단에서 그는 체신의 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무과
상전계장이라는 자리는 체신부 행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여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
사무관 이계철의 이의 제기로 체신의 날 문제가 다시 체신부 간부회의에서 논의되었다. 간부들이 그를
불러 놓고 체신의 날을 바꿔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제삿날을 생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라 체신부 간부들은 체신의 날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어느 날로
바꾸느냐는 문제는 간부회의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결국 그 과제가 상전계장 이계철에게 떨어졌다. 역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든 없든 기념일을 정하는
것은 실무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전문가 집단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문의했다.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고종이 우정총국을 설치하라는 전교를 내린 양력 4월 22일이 적합하다는 것이
었다. 체신의 날은 그렇게 4월 22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1972년의 체신의 날 행사는 생략하고, 1973년
부터 4월 22일에 체신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 체신부의 명칭이 정보통신부로 바뀜에 따라 ‘체신의 날’도 ‘정보통신의 날’로 개칭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기념일이나 국군의 날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념일이란 반드시 특정한 사건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4월 22일을 정보통신의 날로 받아들이기엔 어딘지 떨떠름한 면이 있다. 4월 22일은 우정총국을 설치한 날도 아니요 우편사업을 개시한 날도 아니었다. 우정총국을 설치하라는
고종의 명령이 내려진 날에 불과했다. 그렇게 본다면 큰 의미가 있는 날은 아니었다. 보다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쳤다면 우편사업 개시일인 11월 18일로 정함이 마땅했음에도 체신부의 내부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고 그 날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정보통신의 날이 제정된 지 어언 57년이 지났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그 날짜를 언제로 정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최재호의 주장대로 체신의 날을 언제로 하느냐는 것보다 제정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어느 날이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정부의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기념일을 가지고 있다.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우정사업
본부도 특성에 맞는 기념일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기관의 종가라 할 수 있기에 그 날은 정보
통신의 날과 일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정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기념일마저 바뀔 수 있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
통신의 날을 우편사업의 개시일로 바꾸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현판을 제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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