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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콘텐츠는 한국 우편에 대한 역사를 소소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제목 IMF 관리체제하에서 탄생한 우체국택배사업
등록일 2015. 4. 3.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NO. 62 IMF 관리체제하에서 탄생한 우체국택배사업

 한때 우리나라 경제를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고 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1997년 초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환 및 금융 불안이 우리나라까지 전파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해 한보에 이어 대농, 진로 등 대기업이 도산한 데다 기아자동차마저 위기를 맞자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기아자동차는 국민기업이라며 부도 처리에 반대했다. 제삼자의 개입으로 기아자동차의 부도 처리가 지연되면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불신이 증폭되었다.
 대기업이 줄도산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은 대부분 단기차입금이었다. 외국 투자가들은 단기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고갈되었다. 외환 부족 사태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1997년 말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주문했다. 한국 정부는 외화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고금리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했다. 그 결과 그들 기업에 자금을 대출했던 금융회사들이 부실에 빠졌다. 그처럼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도산의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경제는 성장률 마이너스 5.7%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신군부 세력이 집권한 198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IMF 한파는 우편사업이라 해서 비켜 갈 수 없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실시된 IMF 관리체제는 우편사업에도 혹독한 시련을 안겨 주었다. 우선 우편사업 성장의 바로미터인 우편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IMF 관리체제의 시작 연도인 1997년에 39억 2000만 통이던 우리나라 우편물량이 시련기인 1998년에는 35억 9000만 통으로 8.4%나 뚝 떨어졌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한 이래 계속 증가하던 우편물 성장률이 그처럼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편물 중에서도 경기 변동의 영향을 쉽게 받는 소포우편물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1997년에 비해 1998년의 소포우편물은 19.5%나 급감했다. 산업사회로 진입한 이래 줄곧 성장 가도를 달리던 우편사업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였다.

  
우체국 인력 15%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서기관 노영규가 우정국 영업과장으로 발령된 것은 1998년 8월이었다. 당시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 안 된 데다 IMF 관리체제가 혹독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여서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었다. 우정사업 분야에서도 선진 우정을 구현하기 위한 경영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오픈(OPEN) 2001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 같은 혁신운동에 부응하여 우정국 영업과는 그 명칭을 우정개발과로 개칭했다.
 2년 동안의 미국 유학생활에서 쌓은 참신한 지식과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우정개발과장 노영규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우편주문판매용 상품의 주문을 전자상거래로 취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우체국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야만 주문이 가능했던 특산품우편주문판매 방식을 개선하여 컴퓨터를 통해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었다. 그를 영업과장으로 발탁한 우정국장 석호익이 그 작업을 1주일 이내에 완료하라고 지시하며 중국 출장을 떠났다.
 물론 그처럼 방대한 시스템을 1주일 이내에 구축할 수는 없었다. 정보통신부 내부를 연결하는 전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었으나, 고객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우편특산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새로 구축해야만 했다. 또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별도의 자금이 필요했다. 노영규는 우편특산품 전용의 포털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한 끝에 그 동안 우편으로 주문하던 특산품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포스트(E-POST)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맸음에도 IMF 관리체제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1998년 2월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작은 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내세우고 정부 기구를 축소한 데 이어 이듬해 5월 또다시 정부 기구를 손질했다.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부의 핵심 조직인 정보통신정책실을 정보통신정책국으로 격하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정부의 일부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요구하는 정부 조직의 개편에 비하면 그래도 견딜 만했다. 일부 기구의 폐지로는 미흡했던지 국민의 정부는 공무원의 숫자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고자 했다. 공무원 감축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히는 기관이 현업관서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철도청이었다. 당시에도 정보통신부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998년 5월 정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라는 과제를 책임진 기획예산위원장 진념이 정보통신부장관 배순훈에게 전국 우체국의 인력을 15% 감축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한 마디로 우체국의 집배원 수를 15% 줄여 달라는 말이었다. 당시는 정부의 몸집을 줄여야 함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데다 기획예산위원회가 그 작업을 맡고 있어 위세가 대단했다. 이에 대해 배순훈은 인위적으로 인력을 15% 줄이는 대신 업무량을 30% 더 늘리겠다는 말로 맞섰다. 집배원의 경우 전국체신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 정부가 그 숫자를 마음대로 감축할 수도 없었다.
 업무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배순훈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그 해는 예년에 비해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있었다. 우편물량이 감소한 것이 반드시 IMF 한파 때문만이라 할 수도 없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메일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개인의 서신에 해당하는 우편물이 급감하고 있었다. 또한 그 해에 우체국 소포우편물은 20% 가까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민간 택배업체의 이용물량은 오히려 그 이상 급증하고 있었다. 우정사업의 경영 주체인 정보통신부로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배원의 숫자는 대폭 감축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정보통신부장관 배순훈이 직면한 과제였고, 우정개발과장 노영규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택배사업에 뛰어듦으로써 위기를 정면 돌파하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우체국이 택배사업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우체국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배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거리를 늘리게 되어 우편물량의 감소를 막을 수 있고 인력의 감축을 막게 되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본격화하면 택배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어서 사업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편사업의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체국의 고유 사업에 해당되는 택배사업은 안성맞춤의 사업이라 할 수 있었다.
 그 같은 결론에는 쉽게 도달할 수 있었으나, 우체국택배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가장 강력한 반대자는 체신노조였다. 노동조합은 인원의 증원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데 대해서는 언제나 반대했다. 택배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될 체신청 간부들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택배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자 체신노조가 반대했어요. 인력과 장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일거리를 늘리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게 뻔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죠. 택배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최소한 오토바이나 다마스 정도는 몰고 다녀야 하는데,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당장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자동차와 인원을 배정해 주면 이듬해부터 실시하겠다는 말로 발뺌을 하려 했어요.” 우정개발과장 노영규의 말이었다.
 우체국택배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체신노조만이 아니었다. 바로 옆방인 우정국 운용과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도 빠듯한 집배원 숫자를 가지고 택배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집배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그처럼 같은 우정국 내에 있는 동료 과장마저 반대했기에 새로운 제도의 실시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기울어져 가는 우정사업의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우체국택배사업의 실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의 개발은 불가피했다. 우편사업이 사양산업이라 한다면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지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는 집배원 15%의 감축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신규사업의 개발은 불가피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우체국 소포사업의 연장인 택배사업만큼 좋은 사업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택배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수지를 맞출 수 있느냐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택배사업을 실시하려면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소포를 접수해야 하는데, 과연 그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지를 맞출 수 있느냐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대한통운이나 한진택배 등 민간 택배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택배시장에 뛰어들어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문제도 고민거리의 하나였다. 그와 같은 문제점에 부딪히자, 또다시 우체국택배사업을 실시해야 하느냐는 원론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비전문가인 공무원의 머리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재욱 팀에 연구 용역을 주었다. 수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내려진 결론은 우체국에서도 택배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택배사업은 갈수록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고객의 취향이 창구 접수보다 방문접수를 선호하는 경향이므로 민간 택배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우체국택배사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방문소포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우체국택배사업을 시작하다

 소포우편물을 고객의 집으로 찾아가 접수하는 우체국택배사업은 1999년 8월 1일 전국 우체국에서 실시되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소포를 발송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국 어디서나 1588-1300번으로 전화를 걸면 집배원이 찾아가 접수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했다. 우체국에서 방문접수로 취급할 수 있는 소포의 중량은 30kg까지였다. 민간업체인 대한통운과의 계약에 의하여 무게가 그 이상인 소포는 그 회사로 넘겨주었다. 전국 어디서나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함을 원칙으로 했다.

방문소포서비스
 우체국택배의 공식 명칭은 ‘방문소포서비스’였다. ‘우체국택배’라는 부르기 쉽고 친근감 있는 명칭을 제쳐두고 ‘방문소포서비스’라는 약간 복잡한 명칭을 붙인 것은 민간 택배업체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우체국에서 택배사업을 실시하려 하자 이미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해 놓고 경쟁하고 있는 민간 택배업체들이 반발했고,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직설적인 명칭을 피했던 것이다. 무게가 30kg 이상인 소포우편물을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도 경쟁자인 민간 택배업체에 대한 배려에서였다. 택배사업은 소포사업의 연장이요 소포사업은 한때 우편사업이 전장권을 가지고 있는 고유사업이었음에도 그처럼 민간업체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던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01년 1월 전국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방문소포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을 공모한 결과 ‘우체국택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우체국 소포를 운송하는 차량 등에도 그 명칭을 사용했으나 공인된 명칭은 아니었다. ‘우체국택배’라는 명칭에 대해 보통명사임을 이유로 특허청에서 상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체국택배사업을 실시할 당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한 사람은 사무관 안효범이었고, 우편사업의 세입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우편제도를 개발한 사람은 사무관 박인환이었다. 우체국택배제도가 실시되자 소포요금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고안해 낸 제도가 ‘분실휴대폰찾아주기서비스’였다.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가 선정되고 휴대폰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휴대폰을 분실한 사람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났다. 분실 휴대폰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통신사업자였다. 그러자 통신사업자의 연합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분실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휴대폰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기에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환영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그 운동을 우체국과 손잡고 전개하기로 했다.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우체국으로 가져가거나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그 대가로 2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때 지급하는 상품권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편주문판매용 특산품으로 교환해 주었다.
 그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한 분실 휴대폰은 서울서초우체국으로 보내졌고, 그 곳에 수합된 휴대폰은 다시 정보통신진흥협회로 보내졌다. 협회는 휴대폰 속에 들어 있는 일련번호를 통해 휴대폰 주인을 찾아낸 뒤 주인에게 알려 주었다. 주인은 직접 협회로 찾아가 휴대폰을 돌려받거나 우편을 통해 송달받았다. 그처럼 우편을 통해 휴대폰을 송달할 때마다 소포요금이 부과되었고, 상품권으로 받은 특산품을 발송할 때도 소포요금이 부과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했다. 그처럼 우정개발과 사무관 박인환은 휴대폰 분실자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우편 세입에도 보탬이 되는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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